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 담뱃세인하 서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산권침해와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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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이** 2015-11-05
이제 지겹다. 밥통을 깨버리자
68 박** 2015-11-05
홧팅요
67 최** 2015-11-05
이런 내용을 사업자들이 알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66 강** 2015-11-05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를 만드는 관리는 삼족을 멸해야 함
65 윤** 2015-11-05
과연 법치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
64 김** 2015-11-05
이런 법이 아직도 존재하다니.. 폐지에 동참합니다..
63 홍** 2015-11-05
지들맘대로 해서 할거면 우리도 왜 성실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서로서로 얼굴 붉히면서 이러지맙시다
62 이** 2015-11-05
폐지에 동의합니다.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61 김** 2015-11-05
괜히 혈세라고 하는게 아니다. 이를 악용하지 말라.
60 임** 2015-11-05
세무사뿐 아니라 공공기관 출신들의 밥그릇들이 만연해있어 청년 일자리를 빼앗을 뿐 아니라 비리의 연관선에 놓여 막대한 세금 탈루가 발생합니다. 이를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되지만 정보는 한계가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모르는 실정입니다. 한번이라도 공기업이나 공무원 관계된 일을 해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밥그릇이 널려 있습니다. 모든 밥그릇을 제거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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