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 담뱃세인하 서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산권침해와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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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한** 2015-11-05
가진자들의 나눠먹기...
48 임** 2015-11-05
이런 유착고리부터 끊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47 유** 2015-11-05
특정자격자에게 철밥통을 주는것은 현재와같이 세무조정능력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작성핳 수 있어야하며 책임도 본인이 져야하면 세무조정능력이 있는 납세자는 스스로 작성하고,  능력이 없으면 전문가에게 의뢰하면됩니디. 법무사 자격이 없어도 법원고 검찰에 민원서류를 작성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특정인에게 철밥통을 제공하는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받고 전문가의 자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세금계산하고 신고를 막는것은 시대에 맞지않는 구시대의 발상입니다.
46 최** 2015-11-05
정상적인 대한민국은 언제쯤 오는것인가?
45 황** 2015-11-05
회장님의 제안에 동참합니다.
44 김** 2015-11-05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하라!
43 임** 2015-11-05
폐지해야됨
42 설** 2015-11-05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하라!!!
41 신** 2015-11-05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폐지돼야 합니다
40 이** 2015-11-05
서명운동에 동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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