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 담뱃세인하 서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산권침해와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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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유** 2015-11-20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이런 법 뿐 아니라
원천징수제도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1,268 신** 2015-11-19
납세자가 스스로 할수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됩니다.
1,267 김** 2015-11-19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반대합니다
1,266 최** 2015-11-19
폐지
1,265 이** 2015-11-19
초속으로 발전 변화하는 미디어 매체와 IC 사용인프라가 늘어가는 시대에 강제 외부 세무조정 제도는 시대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봅니다. 가정여휴있는 주부 30~40대 아주머니들의 기업회계,세무회계 등 서울시가 운영하고있는 일정한 회계프로그램 툴에 의거 열악한 기업체들이 쉽고 간편하게 세무조정 신고를 자발적으로 운영할수있는  실정에 현재까지 운영되고있는 강제 외부세무조정 제도는 하루속히 규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바입니다.  선진 대한민국의 가는 길목을 막지 마세요!
1,264 이** 2015-11-19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반대합니다.
1,263 주** 2015-11-19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반대합니다
1,262 김** 2015-11-19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국민의 납세의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261 이** 2015-11-19
기득권층을 위한 봐주기 제도라 사료됩니다 국세청은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지향하면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도장찍기에 불과한 낡은 구태적인 방식이며 정당히 세금낼것내고 조사할거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그거보다 신의성실한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260 유** 2015-11-19
세무사, 회계사가 아니면 세무조정을 할 수 없는 현재의 밥그릇싸움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입니다.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조정을 하지 못하게 하고, 본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는 인정하지 못하는 처사는 잘못되었습니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잘못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할 경우 최종책임은 납세가 개인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세무조정작성능력이 있으면 본인이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이 잘못되면 사업자가 책임지면 됩니다. 세무사 등 전문자격자가 작성오류를 범하더라도 결국은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제도는 세무주정 작성오류로 가산세 등 세금이 발생하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세금과 가산세를 청구해야 합니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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