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 담뱃세인하 서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산권침해와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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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한** 2015-11-16
서명합니다!!
1,108 이** 2015-11-15
폐지해야 됩니다!!!!
1,107 박** 2015-11-15
폐지에 찬성요!
1,106 송** 2015-11-15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1,105 강** 2015-11-15
폐지해야합니다
1,104 강** 2015-11-14
동의 합니다
1,103 손** 2015-11-14
외부세무조정을 납세자의 자가신고납부가 불가하다면, 외부세무조정을 할 수있는 자격사를 늘려라. 변호사,경영지도사도 포함시켜라. 그래야 소비자인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국회에 제출한 기재부의 검토보고서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개정안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회계사·변호사로서 개인 또는 세무법인·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만 외부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법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회계사·변호사나 경영기술지도사 등 다른 전문직역도 외부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1,102 진** 2015-11-14
적극 지지함
1,101 정** 2015-11-14
악법은 철폐하라
1,100 강** 2015-11-14
기득권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다같이 상생할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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