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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9 | 한** | 2015-11-16 | |
| 서명합니다!! | |||
| 1,108 | 이** | 2015-11-15 | |
| 폐지해야 됩니다!!!! | |||
| 1,107 | 박** | 2015-11-15 | |
| 폐지에 찬성요! | |||
| 1,106 | 송** | 2015-11-15 | |
|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 |||
| 1,105 | 강** | 2015-11-15 | |
| 폐지해야합니다 | |||
| 1,104 | 강** | 2015-11-14 | |
| 동의 합니다 | |||
| 1,103 | 손** | 2015-11-14 | |
| 외부세무조정을 납세자의 자가신고납부가 불가하다면, 외부세무조정을 할 수있는 자격사를 늘려라. 변호사,경영지도사도 포함시켜라. 그래야 소비자인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국회에 제출한 기재부의 검토보고서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개정안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회계사·변호사로서 개인 또는 세무법인·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만 외부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법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회계사·변호사나 경영기술지도사 등 다른 전문직역도 외부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 |||
| 1,102 | 진** | 2015-11-14 | |
| 적극 지지함 | |||
| 1,101 | 정** | 2015-11-14 | |
| 악법은 철폐하라 | |||
| 1,100 | 강** | 2015-11-14 | |
| 기득권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다같이 상생할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