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 담뱃세인하 서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산권침해와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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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박** 2015-11-14
폐지되어야한다..
1,098 이** 2015-11-14
이 나라에 수많은 도둑놈들이 많은데 허가낸 도둑놈들부터 때려잡자
1,097 정** 2015-11-14
악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와같은 환경때문에 저는 제 회사를 타국으로 이전하고 싶다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096 임** 2015-11-13
중소기업의 살길은 준조세를 없에는것입니다.
1,095 김** 2015-11-13
세무사의 외부강제조정 의무사항은 폐지하는게 적법함.
할수 있는 자격사를 더 늘려서 비용을 완화해야 한다.
그것이 규제철폐, 소비자중심의 납세협력비용절감이다.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안선다.
1,094 김** 2015-11-13
이제 은퇴한 사람입니다만, 세무사는 우리때 기도 못핀 사람들인데.어찌되어서 이렇게 까지 되었단 말인지...참 세월이...
한 자격사에게 혜택을 몰빵하는 제도는 제도이전에 규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1,093 김** 2015-11-13
폐지!
1,092 임** 2015-11-13
폐지 찬성합니다.
1,091 전** 2015-11-13
세무조정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므로 강제외부조정은 기업의 비용만 가중시키므로 폐지 되어야 한다고 찬성합니다.
1,090 구** 2015-11-13
동의합니다 잘못된건 바로잡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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