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 담뱃세인하 서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산권침해와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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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오** 2015-11-09
폐지에 적극 찬성합니다.
878 이** 2015-11-09
그런 공무원들라면 급여를 삭감 시켜되겠네요.
877 서** 2015-11-09
국민의 4대의무로 '납세의 의무'를 지워좋고,
적법하지 않은 '세법'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 입니다.

876 박** 2015-11-09
사회 곳곳에 자리세가 난무하고 있군요.
875 명** 2015-11-09
합리적인 사회는 공정함에서 시작합니다.
874 서** 2015-11-09
당연히 폐지 되어야 합니다.
873 안** 2015-11-09
폐지해라. 폐지해라. 폐지해라.
872 김** 2015-11-09
특정집단 밥그릇챙겨주기 그만하자 그이익집단에서 우리의원님들 후원금 많이 챙겨주는거 같은데 의원님들 자리 만들어 주는 것은 국민이다 국민이 먼저인 정책을 원한다 이익집단이 원하는 정책은 즉각폐지
871 백** 2015-11-09
개인사업한지 어연 8년째 소득세 신고시 내야될 세금걱정과 세무사들한테 줘야할 조정료 걱정이 매년 되풀이된다. 그냥 세금걱정만 하고 싶다 즉각폐지요구
870 지** 2015-11-09
중소기업 세무조정은 중소기업 담당자나 지식이 있는 모든이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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