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 담뱃세인하 서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산권침해와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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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김** 2015-11-09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네요.
888 이** 2015-11-09
국민의 납세비용을 줄이기위해서는 세무조정제도를 폐지해야되고
이를 이행치못할시는 회사의 자율에 맞겨 외부세무조정을 아무나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887 김** 2015-11-09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까지 굳이 돈을 받고 해 줄 필요가 있겠는가?  세무사는 인증기관이 아니다
886 김** 2015-11-09
자진해서 세금내려는데 비용들어서 내란다....
그러면 뭐하러 세금내려고 하겠는가?
도장값도 세금이라고 해야하지 않는가?
885 이** 2015-11-09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884 이** 2015-11-09
퇴직한 세무공무원들의 수입을 보장 해 주려는 태도 옳지않다.
883 조** 2015-11-09
외부세무조정은 자진납세의무자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882 장** 2015-11-09
나쁜 행태는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881 김** 2015-11-09
국민을 호구로 아는 사람들. 생각좀 하고 살자.
880 박** 2015-11-09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는 반드시 폐지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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