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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9 | 배** | 2015-10-20 | |
| 종교인도 빈익빈부익부가 있다고 하는데..세율 거기에 맞게 조율하면 되지 않나요..? 종교인은 공공재를 함께 사용하는데 왜 그 부담은 근로소득자들만 지는지 이해가지가 않음 | |||
| 5,168 | 김** | 2015-10-20 | |
| 납세의 의무는 종교인이라고 예외가 될수 없고 세금 한푼 안내면서 국가 기간 산업의 혜택은 다 받으면 헌법에 명시한 평등주의에도 어것나다고 봅니다. | |||
| 5,167 | 황** | 2015-10-20 | |
| 국민의 의무 | |||
| 5,166 | 박** | 2015-10-20 | |
| 국민의 복지에 대한 비용이 늘어만 가고 이에 대한 세금이 부족하고 이제는 종교인의 소득도 과세해 투명한 종교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 |||
| 5,165 | 박** | 2015-10-20 | |
| 매년 연말정산 공제비율 낮춰가며 세수 확보하는데 머리 굴리지 말고, 세금 없이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단체 먼저 부과시키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
| 5,164 | 신** | 2015-10-20 | |
| 종교인과세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
| 5,163 | 김** | 2015-10-20 | |
| 진작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을 했어야합니다. 종교인이라고 예외는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
| 5,162 | 김** | 2015-10-20 | |
| 소득에 상당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 시민의 의무입니다 | |||
| 5,161 | 이** | 2015-10-20 | |
| 공명정대한 세금 행정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 |||
| 5,160 | 김** | 2015-10-20 | |
| 권리만을 말하고 의무를 하지않는 종교인은 진정한 종교인이 이니라 돈벌이 집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