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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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9 박** 2015-10-20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5,148 송** 2015-10-20
맨날 가난한 유리지갑만 삥뜯지 말고
제대로 걷어봅시다.
5,147 박** 2015-10-20
*종교의 자유와 과세의 자율...논리가 기가막히네요..
오래전에 개혁이 필요한 부문인데 늦어도 지금이라도 바로잡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로 저는 유리봉투 회사원입니다.)
5,146 윤** 2015-10-20
교회도 절도 직장이더라
5,145 이** 2015-10-20
하루 멀다 하고, 교회 주변에 땅을 사들여...건물 새로 짓고..자식에게 교회도 상속하고..이건 종교가 아닌 개인 사리사욕 배만 부르게 하는 종교가 있는데...사이비 종교와 뭐가 다른지..
투명하고, 불로소득으로 번것은 과세 지표도 높아야 할듯 합니다.
5,144 문** 2015-10-20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5,143 박** 2015-10-20
무조건 찬성입니다. 특히 기독교요 요즘 큰 교회는 죄다 지하/1층에 상업매장 들어서 있습니다.
5,142 이** 2015-10-20
적극 찬성합니다! 종교인도 문제지만 조직화된 소수집단을 국민보다 더 두려워하는 무능한 정부와 국회가 반성해야 합니다. 스스로 못하면 국민이 나서서 힘을 보여줘야지요.
5,141 최** 2015-10-20
늘 응원합니다 ~
5,140 김** 2015-10-20
종교인도 근로자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내는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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