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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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9 김** 2015-10-20
합법을 가장한 탈세가 판을친다.
요즘 종교를 보면 영리와 기업화된지 오래됐다.
5,158 김** 2015-10-20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5,157 이** 2015-10-20
종교는 이미 시민들의 마음의 취유 장소를 넘어 상업적인 장소 이기 때문에
5,156 김** 2015-10-20
대한민국의 국민은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소득에 따른 납세는 당연한 것이다.
5,155 김** 2015-10-20
반드시 종교인에게도 과세해야합니다.
5,154 김** 2015-10-20
주변에 둘러보세요.군데군데 빠짐없이 존재하는 십자가에..교회 주변의 대지들이 전용주차장.건물들로 늘어만갑니다.하나의 거대경제집단입니다. 헌데 세금은 자율이라..형평성이 너무 안맞네요.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5,153 이** 2015-10-20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5,152 장** 2015-10-20
종교인도 세금납부하고 투명하게 합시다
5,151 이** 2015-10-20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5,150 한** 2015-10-20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수입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직장인 보다도 더많은 수입을 올리는게 종교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주머니만 불리는것은 과연 종교인이라 할수 있을지 의문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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