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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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박** 2015-08-12
종교가 장사하는 지경까지 당근 과세해야지 당나랴냐/ 뭔 개소리...
218 김** 2015-08-12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온갖 특혜를 누려온 집단입니다.
이번 기회에 일부 개신교집단들이 각성하길 바랍니다.
217 김** 2015-08-12
서명합니다
216 주** 2015-08-12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사람도 예외없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납세의 의무를 져야한다.
그것이 바로 애국의 발로일것이다
215 박** 2015-08-12
신의 이름을 팔지 마라
214 안** 2015-08-12
서명합니다.
213 김** 2015-08-12
서명적극동참합니다.  국민에 의무 누구나 평등해야합니다
212 이** 2015-08-12
종교는 국민이 결성한 단체 아닌가요? 왜 종교에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하나인데, 굳이 종교라는 이유로 과세를 하지 않는게 정당하다고 하는 건가요?
이미 외국에서도 과세를 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종교는 국가에서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없이 종교활동이 가능한 것인지 종교인들에게 자문해 보고 만약 국가 없이 종교 활동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국가에서 종교활동 하라고 하세요.
211 박** 2015-08-12
종교인도 이 나라의 국민이거늘.. 종교인에게 비과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초대형 종교시설 등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종교인들에게 과세는 필수다!!
210 김** 2015-08-12
감사원은 뭐하는 사람들인가,,,국세청이 제대로 하는지 감독도 하지 않고,,,비겁한 국회의원은 종교세력 눈치나 보고...서로 견제하고 감독해야 하는 기능이 있음에도 어느 한 군데서 만이라도 소신껏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이런 일은 없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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