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에 따른 지역건강보험료 변동은 소득세신고자의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영향이 다릅니다.
① 소득세 신고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수(보수월액보험료) 외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보수월액보험료 미적용 근로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추가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발생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1.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2.945%(5.89% ÷ 2)
≫ 보수월액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 ÷ 근무월수
2.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 2.945%(5.89% ÷ 2)
≫ 소득월액 : 보수월액 보험료 적용되는 근로소득 외 소득 ÷ 12
≫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 초과할 경우 적용됨
② 소득세 신고자가 지역가입자이고 본인 앞으로 보험료고지서가 나오는 경우
가. 신고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
건강보험은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따라 부과되고 세대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되며,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도 고려됩니다.
만일 소득신고자가 세대주로 지역건강보험료로 부과 받고 있는 경우에
- 소득금액이 오른 경우
작년 5월 소득세신고 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보다 올해 5월 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이 오른 경우에는 올해 11월분부터 소득금액 50만원당 1점이 추가되어 1점 x 172.7원(2013.5월 현재)의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 소득금액이 내린 경우
작년 5월 소득세신고 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보다 올해 5월 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이 내린 경우에는 올해 11월분부터 소득금액 50만원당 1점으로 계산, 1점 x 172.7원(2013.5월 현재)의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세테크 Tip : 공단에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 인하시기는 매년 11월경이다. 올해 5월 소득세신고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홈택스에서 발급가능)을 떼서 공단에 미리 보험료조정신고하면 11월 이전이라도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 보험료조정 대상은 휴,폐업이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로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든 경우에도 해당된다.
| 신규적용부과자료 |
| 구분 |
종류 |
귀속년도 등 |
세부내용 |
| 소득 |
종합소득 |
2012년 귀속분
(2013년 5월 신고분) |
이자,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기타소득 적용 |
| 재산 |
건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 |
2013.6.1. 소유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적용 |
나, 신고소득금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올 해 11월부터 지역보험료 부과요소별 점수표☞에 의해 5월 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속하는 등급에 부과된 점수에 172.7원을 곱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만약 작년 5월
작년 소득세 신고 소득금액보다 올 해 5월 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이 내린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홈택스에서 발급가능)을 떼서 공단에 미리 보험료 조정신청하면 11월 이전이라도 보험료 인하가 가능합니다.
③ 소득세신고자가 직장ㆍ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가. 피부양자자격 상실 기준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형제?자매,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중
-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로서 사업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1원 이상 발생한 경우(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는 500 만원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사업 및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500만원 초과
- 금융소득자 중 이자ㆍ배당소득금액이 4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 재산세(토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이 9억원(형제ㆍ자매 3억원) 초과하는 경우(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제외)
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 및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1원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지역건강보험료가 올해 11월부터 부과된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1원 이상 소득금액이 있는 것으로 소득세가 신고된다.
[사례1] 아내가 작년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교습소를 시작하고 올해 5월에 단순경비율 사업자로 소득세신고를 할 예정(아내 명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 올 해 11월부터 3만원 이상 보험료가 부과되고, 수도권에 아내 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10만원 이상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음
☞세테크 Tip: 사업이 적자(특히 작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기장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주고 장부를 기장하고 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소득금액을 마이너스로 신고하면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컨대 단순경비율사업자가 5월에 소급하여 기장하고 소득금액을 마이너스로 신고 가능하다면 세무사기장수수료 약30만원보다 지역건강보험료 절세액(월10만원x12개월 =120만원)이 크다.
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기타소득 수입금액이 250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500만원에 해당합니다. 학습지교사의 경우의 소득금액 500만원(단순경비율 75%, 소득율 25%)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2,000만원(2000만원x25%)이다. 소득신고자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매달 별도로 고지되는 지역건강보험료가 아주 많이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소득세신고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직업별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방법 알아보기☞
☞세테크 Tip: 이때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일시적인 소득으로 지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인서(퇴직 또는 해촉증명원)”를 작성, 제출하면서 보험료의 부과면제를 요구하면, 일시적인 기타소득금액을 보험료부과에서 제외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서는 보수 지급처에서 작년에는 일을 했으나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말합니다.
[사례] 재작년 방송관련(연예인) 보수가 소득금액 500만원이 넘어 공단으로부터 작년 11월에 “소득있는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받고 작년에 보수를 받은 기획사 3군데에서 지금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아 공단에 팩스를 보내주어 보험료부과를 면함.소득이 발생한 모든 지급처에서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유는 올해 소득 추정액이 소득금액 500만원이하로 된다는 것만 입증하면 보험료부과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