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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4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 지금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 클릭하시면 해당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1. 환급신청 대상
 2. 환급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3.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4. 환급신청에서 환급되기까지 절차(환급금 수령)
 5. 연맹으로 보낼 서류
 6. 지방소득세(주민세)환급
 
 
 1. 환급신청대상
 
2010~2014년 연말정산 당시

● 법을 몰라 소득공제 대상인데 소득공제를 못 받은 경우

- 라식수술비 의료비공제,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본인 대학원교육비,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교육비, 유학 중인 고등학생 이상 자녀의 해외교육비, 해외근로비과세 누락 등

● 신용카드사용확인서 등 각종 소득공제(또는 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못 받은 경우

- 해외근무 · 육아휴직 또는 바빠서 소득공제영수증을 제출하지 못 한 경우, 사생활 보호나 불이익이 우려되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주택자금, 교회 또는 사찰기부금, 2010년 이후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늦게 하여 기본공제 받지 못 한 자녀 기본공제 등

● 실수로 연말정산을 잘 못한 경우

 
 2. 환급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금액이 없거나 실익이 없어 환급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3.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따로 사는 부모님,
시부모, 처부모,
조부모, 계부,
이혼한 부모
- 다른 (처)형제들이 소득공제 받지 않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자세히보기☞)이하의 부모님(부친 만60세 이상, 모친 만55세 이상)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 차남, 출가한 딸, 사위도 공제 가능
- 만65세 이상 100만원 경로우대 추가공제
- 만70세 이상 150만원 노인우대 추가공제 가능(2008년도까지만)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 의료비(무제한) 공제 - 부양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될 경우 담당의사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추가공제가 가능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
- 형제ㆍ자매의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지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단,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함)
같이 사는 동생, 처제 등록금 공제 가능 - 부모님이 소득이 적어 함께 사는 형제자매(처제·남)의 등록금을 납입한 경우는 교육비 공제 가능(재학·재직관계로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는 경우 포함)
- 교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되고, 연도 중 취업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동생의 취업 전 대준 등록금 공제됨
의료비공제 - 라식수술비도 다른 의료비와 합산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 연간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항목도 치료목적의 의료비는 공제되고, 불임ㆍ장애 등 개인의 사생활보호 때문에 누락한 경우 공제 가능
-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와는 달리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생계만 같이 하면 공제되므로 따로 사는 부모님의 나이가 아버지 만 60세(어머니 55세)가 안 돼 기본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공제 가능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 배우자공제 가능
ex)2014년 단순경비율 기준

근로자인 배우자 연봉 3,333,333원 이하
-파트타임 등 일용직근로자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
-다단계판매원은 연수입금액이 500만원 이하
-보험모집인은 연수입 440만원 이하
-분식점은 연수입금액이 950만원 이하
-쇼핑몰은 연수입금액(부가세신고매출) 710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연수입금액이 500만원 이하 또는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환급신청에서 환급되기까지 절차(환급금 수령)
 
 
 
 5. 연맹으로 보낼 서류
 
☞ 서류보기
 
 6. 지방소득세(주민세) 환급
☞ 지방소득세(주민세) 환급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