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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骨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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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근로자가 작년 연말정산 때 배우자 및 따로 사는 부모님 등의 ‘부당공제’를 받은 경우, 작년에 직장을 옮긴 근로자
등 ‘이중근로자’, 근로소득 외에 원고료,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나 주택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위해 종합소득세신고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자동프로그램을 연맹 사이트에 설치, 19일부터 무료로 제공하고”있다고 22일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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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달리 종소세신고 안내 대상이 대폭확대 되어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세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전자신고가 사실상 어려움 실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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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의 프로그램은 근로자가 자신의 인적상황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금액만 입력하면 소득세신고서가 자동으로 출력되는 프로그램으로
세법을 전혀 모르는 근로자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절세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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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이달 말까지 종소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로는 ① 작년에 직장을 옮기고 연말정산 때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현직장에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 ② 2주택으로 1주택을 월세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작년 퇴사 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③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받았는데 아내가 최근 소득세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를 형제자매가 중복하여 받은 경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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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 불이익은 ①,②는 미납부세액의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되고, ③의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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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작년보다 올해 국세청의 종소세신고 안내대상이 대폭 확대(추정소득금액 350만원→160만원)됨에 따라 종소세신고를
해야 하는 근로자가 많이 증가했다”며 “5월 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고, 부당공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도 통보되므로 미리 종소세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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