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소득세확정신고로 환급을 청구하면 환급성공율이 높은 이유는 워낙 많은 건수의 소득세신고가 들어오는 기간이므로 세무서에서 세세하게 서류검토를 할 수 없어 일단 환급결의후 사후 조사의 형식으로 세무행정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케이스의 경우에는 5월 확정신고로 환급신청하면 환급 가능성이 높지만 5월을 놓치게 되면 환급이 어렵습니다.
♣ 세테크 Tip 위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맹 홈페이지 연말정산환급신청페이지에서 환급신청후 관련서류를 늦어도 5.25일까지 보내주어야 연맹에서 5월 소득세신고 대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는 항목인 ① 부양가족(배우자, 부모님,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 소득공제 받는 경우, ② 맞벌이 부부의 경우 -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500만원)이 초과하는데 배우자공제를 받거나 ,부부가 각각 자녀, 부모, 형제자매 기본공제나 특별공제를 이중으로 공제 받는 경우 ③ 부모님을 형제들이 이중으로 공제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 사례나 위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납세자입장에서 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5월 확정신고 환급청구가 유리합니다. 위 사례외에 “퇴직자 놓친공제”, “ 암환자 장애인공제” 등 법해석에 과세관청과 다툼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5월을 넘기어도 환급받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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