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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0월에 결혼했는데 결혼 전 신용카드사용액을 배우자가 공제받을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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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사용한 금액은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혼인신고일 이후 사용액만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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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학원비 신용카드공제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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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초,중,고,대학생의 사설학원비는 교육비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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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신용카드는 어느쪽에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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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용카드사용액이 공제한도 초과되는 경우(2023년 귀속분 기준)
신용카드공제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x25%)] x 15%(체크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는 30%) 으로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한도이며
한도초과 시 초과액 중 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ㆍ 도서공연 사용분을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도서공연 사용분제외 200만원)한도로 추가공제 합니다.
연봉 5,000만원인 경우에 연 2,750만원 초과 사용하면 공제액이 한도(전통시장ㆍ대중교통 추가공제 제외하고)초과 됩니다. 따라서 한도초과 사용금액은 다른 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한 쪽 배우자의 카드사용액이 최저한도(연봉의 25%)이하인 경우
[질문] 남편 연봉이 5,000만원, 아내 연봉이 3,500만원이고, 올해 남편 신용카드 1,000만원, 아내 신용카드 1,550만원을 사용하였는데, 내년 세테크 전략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남편은 연봉의 25%인 1,250만원 이하로 사용하여 공제액이 없고, 아내는 1,012,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음. 만일 올해 남편이 아내 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아내는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음
다>> 한쪽 배우자의 연봉이 면세점(1,400만원)이하이거나 적은 경우, 또는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다른 경우에는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누진구간이 높은 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라>> 총급여25%초과금액은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
연봉 3,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일 경우 소득공제액은 1,125,000만원, 신용카드 대신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로 1,500만원 전액 지출했을 경우 소득공제액은 2,250,000원으로 1,125,000원(두배)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음
마>> 일반적인 맞벌이 가정은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은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유리하나, 최저한도ㆍ최고한도ㆍ다른 소득공제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상황별로 판단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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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실업상태)인데, 아내의 신용카드사용액을 근로자인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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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500만원)이하면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없고 4월까지 아내가 받은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남편이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4월까지 받은 총급여가 500만원 초과하면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연도중에 퇴사한 경우 퇴직급을 합쳐 소득금액 100만원을 따지고, 퇴직금은 필요경비 없이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아내가 퇴직금으로 100만원 넘게 받았다면 배우자공제와 아내의 신용카드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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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전이나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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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현금영수증)금액은 근로기간 중 사용액만 공제받을 수 있어 취직 전, 퇴직 후 사용액은 공제 받을 수 없으나,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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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사용액은 전액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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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는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카드명의자)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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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공제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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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공제는 안되고 교육비공제는 됩니다.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신용카드공제와 교육비 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21의 2 ⑥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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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님의 신용카드사용액도 공제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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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2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부모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첫째,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 부모님이 근로자면서 연봉이 500만원이하 : 공제 가능
-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하나, 보통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함
-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경우 : 공제 가능
둘째,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을 것
[사례] 따로살고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53세 어머니의 신용카드사용액 : 공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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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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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복지카드사용액은 신용카드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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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비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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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숙사는 대부분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상대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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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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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7년 부터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하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하여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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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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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와 취학후 아동에 대한 학원비, 기부금에 대해서는 중복공제가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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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이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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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장애인 직계비속(아들)의 장애인 배우자(며느리)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세과-338, 200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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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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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연령이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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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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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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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에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6개월 할부로 결제 하였음. 이 경우 할부금은 언제 공제를 받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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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구입의 경우,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3.11.30.에 할부로 구입한 물품가격은 전액 2023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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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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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조특법 제126조의2 제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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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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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회사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시 「⑥신용카드~⑨직불카드 등」 란의 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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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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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이륜자동차 포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를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으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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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는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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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현금영수증이 발급 처리됩니다.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현금영수증-소비자·근로자-현금영수증 민원·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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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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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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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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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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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입, 공연티켓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구입 장소와 관계없이 소득공제율과 추가공제가 적용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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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근로소득자가 온・오프라인 도서ㆍ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이 갖춰진 사업자*로부터 도서와 공연티켓을 구매할 경우에 한하여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 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을 갖추고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하여 문체부로부터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을 받은 자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조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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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소액결제로 도서나 공연티켓을 구입하거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도서공연비 등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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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9.1.1.부터 휴대전화(통신3사, 알뜰폰 포함) 소액결제분에 대해서도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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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이 아닌 전자책을 구입하여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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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기록된 전자책은 도서에 포함됩니다.
※ 전자책은 국제표준도서번호로 ISBN(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급하는 국제표준자료번호) 외에 ECN(한국전자출판물인증센터에서 발급하는 인증번호)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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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대상 공연비에서 말하는 ‘공연’이란 무엇이며, 공연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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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해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고,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합니다. (「공연법」 제2조 제1항)
- 공연은 배우, 무용수, 연주자 등 출연자가 무대에서 실제 연기하는 등 ‘실연’에 의한 것입니다.
- 공연티켓 구입 가격에 포함되거나 수반되는 예매 및 취소 수수료, 배송료도 공연비에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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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등에서 상영하는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 중계물을 보기 위해 공연티켓을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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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에서 연극, 뮤지컬, 오페라. 교향악 등 공연 녹화영상이나 실황 중계물을 관람하기 위해 공연티켓의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 이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ex) 국립극장 NT라이브, 예술의전당 싹온 스크린 등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임
- 그러나, 영화관에서 영화티켓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예: OO시네마 신년음악회 실황 Live, 오페라 상영, 해외 페스티벌 등)는 매출 자체가 영화티켓 판매로 인식되므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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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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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2019. 7. 1. 이후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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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장기 교육강좌 수강료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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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서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일 입장하는 행위’ 자체에 지불하는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장기 교육 강좌를 등록하여 수강하는 행위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함이 아닌 강의 수강이 주목적이므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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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내에 있는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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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에 입점한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은 전시관람 등을 위한 입장에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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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결제를 이용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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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결제 서비스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간편 결제사별로 소득공제 서비스의 제공 여부도 다릅니다.
- 간편 결제를 이용하시기 전에 해당 쇼핑몰 또는 간편 결제사에 문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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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입하고 제로페이로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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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율 30%를 적용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중간단계 없이 모바일 계좌이체 방식의 결제를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간편 결제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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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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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현금영수증-소비자·근로자-현금영수증 민원·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하여 주택 월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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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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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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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매월 신고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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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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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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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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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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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전입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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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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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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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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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피신고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미발급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후, 관할 세무서에서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발급거부 사실을 확인하면 , 해당 건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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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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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사용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통시장 주소를 통보 받아 사용내역을 구분하여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의 전통시장 내 가맹점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전통시장 및 사업자가 누락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통시장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 조회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기타조회 > 전통시장 > 전통시장 정보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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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면서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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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 머니, 쿠폰)결제금액은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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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현금영수증은 환자와 납부자 중 누구에게 발행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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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발행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의료비의 경우 현금 지급자가 아닌 환자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서면3팀-1746, 2005.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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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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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4,, 202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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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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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는 2023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조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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