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이유로든 세금이 과다납부되고 이후 과다납부된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납부시점으로부터 5년
(환급시효)이내에는 환급이 되어야합니다.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6조에 규정된 ‘고충신청 기간’이
국세부과제척기간(탈루세금의 추징시효)인 5년으로 제한된다면 권할머니의 경우처럼, 1996년 귀속세금
추징을 부과제척기간 5년이 임박한 시점(2001년 5월)에 한 경우 고충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불합리가
발생하여 납세자가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당하게 되고, 구제받을길이 완전차단되어 소중한 한 개인의
삶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침탈당하는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관련법규의 개정을 촉구하며 연맹차원에서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권할머니
지원사격 사이버시위를 펼치고자 합니다. 불합리한 법규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오늘 권할머니의 가련한 초상화는 바로 내일,님의 모습이 될수도 있습니다.
불합리한 법규정으로 고통받는 권할머니를 도와 불합리한 법규정을 개정토록
하는데 힘을 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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