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 담뱃세인하 서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산권침해와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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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김** 2015-11-05
반드시 없애주세요.
28 김** 2015-11-05
서명합니다
27 김** 2015-11-05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는 밥그릇 챙기기 중지하고 대법원판결 결과대로 완전 폐지되는것이 당연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대법원판결을 무시하고 같은내용을 또다시 국회에올린 우매함을 범하는가 기업을 잘되게 지원해야 경제도 살아나고 취직도 잘될텐데데 이런형태는 대통령의 정책방향과도 빗나거는 것 같은데 왜 폐지않고 또올린는지 문제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26 황** 2015-11-04
공정 타당하지 않은 납세자 이익을 무시하는 형식, 절차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25 송** 2015-11-04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이상한 케이스가 왜이리 많은걸까요...
24 이** 2015-11-04
납세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은 없어져야합니다
자율경쟁하여 좀더 많은 혜택이 납세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23 오** 2015-11-04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법치국가에서 살고싶다....퓨전국가가 아닌...
22 진** 2015-11-04
서민들만 힘들다.
21 여** 2015-11-04
찬성합니다.
20 설** 2015-11-04
모든 법 강제주의는 절대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주주의란 스스로 결정하여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강제 보다는 외부조정을 하던지 자기조정을 하던지 선택사항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자기조정을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막는 것은 법 제정권자의 권한을 남용한 폭력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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