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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9 | 김** | 2015-11-09 | |
| 세무사가 꼭 필요한 제도인지 의문이 듭니다. 요즘은 세무회계관련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을 활용하여 세무신고 하는 것이 맞을것 같은데요.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는 분들은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하고 싶네요! | |||
| 908 | 최** | 2015-11-09 | |
| 완전폐지 | |||
| 907 | 표** | 2015-11-09 | |
| 외부조정 강제화는 경제선진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볼수없는 이해관계집단인 특정전문가 권익을 옹호하는 시도로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세무조정의 신뢰성확보가 문제라면 당국은 신고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신고주체자의 책임하에 자발적 신고도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현재의 외부조정제도도 경쟁화하여 경영지도사도 참여토록 해야합니다. | |||
| 906 | 서** | 2015-11-09 | |
| 세무조정게산서는 사업자를 위한것이 아니며 특정 자격사를 위하는 제도이며 이는 납세자및 근로자의 인력 손실이며 행정력낭비요소로서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
또한 국세청에서 과거의 서면신고 제도및 최근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제도 또한 행정 편의를위한 것이며 분식회계를 조장하는 사례가 되었음. 또한 최근에는 이 제도를 빌미로 과세당국에서 조사 자료로 삼고있는데 이는 정부가 분식회계{가공경비)를 조장한것과 같다. 오랜기간 국민의 의식을 역행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이유로 세금을 확보하는 상황이 되었음. 기업은 자기 스스로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케 하거나 조정게산서 없이 당기순이익을 산출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의 원칙에 준해 기장하여 신고및 과세를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함 | |||
| 905 | 임** | 2015-11-09 | |
|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 |||
| 904 | 이** | 2015-11-09 | |
| 전형적인 자기 밥그릇 챙기기 행태입니다. | |||
| 903 | 김** | 2015-11-09 | |
| 기장도 세무사가하고 조정도 세무사가하는데 조정료에 대한 부담을 중소기업이 감당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 |||
| 902 | 임** | 2015-11-09 | |
| 외부조정 페지운동에 한표합니다 | |||
| 901 | 박** | 2015-11-09 | |
| 세무조정이라는 말 자체가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수탈의 수단이 되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런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900 | 박** | 2015-11-09 | |
| 중소기업의 자체능력으로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데도 국가에서 강제로 세무사 등에게 외부조정을 받지않으면 가산세를 부과 한다는 것은 세무사 등에게 특혜를 주고 그 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주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