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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9 | 장** | 2015-11-09 | |
|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요구 | |||
| 838 | 이** | 2015-11-09 | |
| 세법개정으로 특정 직업인만이 아닌 국민 전체가 잘 사는 나라를... | |||
| 837 | 이** | 2015-11-09 | |
|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제도인지!! 진정 국민에게 짐을 지우는 제도는 고쳐야 하는 게 맞지요 | |||
| 836 | 곽** | 2015-11-09 | |
| 835 | 김** | 2015-11-09 | |
| 납세자들이 외부 전문가들을 스스로 선택하여 하거나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
| 834 | 최** | 2015-11-09 | |
| 강제 외부세무 조정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 |||
| 833 | 양** | 2015-11-09 | |
|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반대합니다 | |||
| 832 | 김** | 2015-11-09 | |
| 강제 외부세무 조정은 폐지 되어야함 | |||
| 831 | 이** | 2015-11-09 | |
| 캐캐묵은 행정편의주의 정책에서 탈피해야 진정 선진국대열에 | |||
| 830 | 조** | 2015-11-09 | |
| ○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사업자 및 일반 개인사업자의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금액 인 사업자들에 대한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첨부에 대한 강제조 항은 외국의 사례에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납세자의 자진신고 또는 특 정 자격사가 아닌 일반 전문가들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2.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특정 자격사에게 맡기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법의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 국세와 관련된 직접세 및 간접세는 모두 납세자들의 신의 성실에 의하여 자신신고 납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를 통하여 자신신고 하면 1만원의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납세자의 자신신고를 유도하는 차원과 함께 세금에 대한 자진신고 및 납세의무는 바로 납세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3. 특정 자격사에 대한 강제외부세무조정신고 의탁 의무는 시대 에 맞지 않습니다. - 각종 세무회계 자격 시험과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되는 전산프 로그램 및 자동화된 홈택스와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엄청난 양 의 세무정보를 통하여 그 어느때보다 세법에 대한 다양한 정 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세법에 대한 정교한 알고리즘으 로 만들어진 전산 프로그램등으로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손쉽 게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 학교, 학원 등 세무회계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많습니다. 또 한 중소기업내에서도 세무회계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 다. 이러한 인력을 활용해서 세무조정 신고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이유들로 외부세무조정의 위탁은 기업의 선택에 맡 겨야 합니다. 4. 외부세무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와 세법과의 차이를 조정하 여 세금신고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세법에 의하여 적법하 게 신고하였음을 특정 자격사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면 정기 세무조사 및 세금추징등이 일어날 수 없어야 합니 다. -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하는 수익과 비용이 세법에서 인정하 는 익금 및 손금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이유로 반드시 세무조 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였음 을 조사하여 가공매출, 가공경비 또는 누락한 수익과 비용등 을 가려내어 사내유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외유출로 할 것인지 등을 조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100만명,법인사업자 수 48만개(국회 기획재정위원 회 법안검토서에 따름)의 외부조정을 특정 자격사에게만 한 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5. 납세자가 세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결손이 난 상황에서도 세무조정신고 대행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유보소득 및 사외유출 비용등을 가감하여 세무조정을 하여 도 납부할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조정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이때 납세자가 스스로 세무조정 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신고 조정수수료를 내야 한다면 또 하나의 납세비용을 내게 되는 셈입니다. 이상 쓸 말은 많지만,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외국의 경우처럼 납세자들이 외부 전문가들을 스스로 선택하여 하거나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비가 잘된 제도 중 하나가 홈택스입니다. 홈택스에서 세무조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납세자 스스로 납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