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 담뱃세인하 서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산권침해와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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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연** 2015-11-08
강제세무조정제도 폐지
818 안** 2015-11-08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당장 폐지 돼어야합니다
817 임** 2015-11-08
꼭 세무사의 처리가 있어야 되는지...
또한가지 이명박정부때  바뀐 법..일용직 근로자가 근로 게약서를 작성 하지않으면 사업자로 간주하여 전체 임금의 3.3%를 세금으로 낸다...누구를 위한 법인지 .. 사업자는 일용직을 근로계약서 없이 채용하면 4대보험및 세금을 피해가고  결국 약자인 일용직은 사업자가되어  모든혜택을 못받으면서 사업자 세금을 내야되고  납세자 연맹을 한번 믿어봅니다. 공론화 시켜 주세요.안되면 야당..언론매체 모두 알릴겁니다.,이렁 이야기를 하며 납세자 연맹에도 제보했단 이야기도 해야 겠지요..공론황 부탁 드립니다.
816 진** 2015-11-08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요청
-세무공무원에게 문의하여 회사의 회계제무직원이 작성 가능하도록 시스템화가 필요
815 성** 2015-11-08
한국납세자연맹의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철폐에 지지합니다.
814 김** 2015-11-08
폐지!!
813 김** 2015-11-08
이거야 말로 전관예우 아닌가요?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한 제도는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
812 김** 2015-11-08
이건날가도세
811 이** 2015-11-08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810 조** 2015-11-08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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