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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9 | 최** | 2015-11-09 | |
| 서명 합니다. | |||
| 828 | 오** | 2015-11-09 | |
| 특정집단 밥그릇 그만챙기고 이번기회에 성실신고확인제라는 몹쓸제도도 없에버리자 성실신고 확인 납세자보고 세무사비용내고 받아로라 하지말고 과세관청이 직접 하라 | |||
| 827 | 김** | 2015-11-08 | |
| 납세자의 골을 빼먹는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는 페지돼야한다. | |||
| 826 | 김** | 2015-11-08 | |
| 외부 세무대리인을 통한 세무조정계산서 첨부는 납세자의 자율행위권을 제한하는 이기집단의 행포로 사료됨.기업체 내에서 회계및 세법에 정통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있으므로 자체조정이 가능허\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처사이며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에 납세신고 비용부담을 유발함.어차피 세무당국은 정기적인 세무조사라는 명목으로 세무신고의 성실신고여부를 확인 조사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무로 개인소득과 법인세 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강제규정은 납세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으로 페지되어야한다고 사료됨 | |||
| 825 | 나** | 2015-11-08 | |
| 서명합니다 | |||
| 824 | 윤** | 2015-11-08 | |
| 세무사들의 안량한 이익추구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인터넷 시대에 그런 아날로그적인 발상은 않된다 | |||
| 823 | 김** | 2015-11-08 | |
|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절대 반대 입니다. | |||
| 822 | 부** | 2015-11-08 | |
| 국민에게 과세를 위한 법률이용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
| 821 | 윤** | 2015-11-08 | |
| 세무사를 먹여 살리려는 제도에 불과할 뿐이다. 마땅히 폐지해야 | |||
| 820 | 김** | 2015-11-08 | |
| 세무조정은 더 이상 세무사라는 전문가 타이틀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세무회계에 관한 지식을 보유한 자들은 많이 있다. 특정 집단에게 특혜를 주는 법률을 폐지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