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 담뱃세인하 서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산권침해와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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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김** 2015-11-08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반대합니다.
요즘 정부정책이 일방적인것 같아요
788 권** 2015-11-08
정말 도처에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 궁리만 하는 군요.
787 손** 2015-11-08
특정집단의 기득권 유지목적으로 법령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대법원 판결도 난 만큼 법을 스스로 준수하지 못하는 단체는 국회와 국민들이 강제로 준수하게끔 실력 행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786 형** 2015-11-08
부당한 지출을 방지하여 중소기업을 살립시다
785 김** 2015-11-08
동참합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왜 이런 제도가 있는지 이해가 안돼었습니다.
784 김** 2015-11-08
세무사기장은 세무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으로 기장료만 충분한데 세무조정도 없는더 도장값을 강제하는법을 만든다니 기재부는 세재실장출신 셈사회장이 주도하는것에 전관예우 하는것 이닌지 밥그릇 챙겨주는 강제조정
제발 폐기하라 사업자는 힘든다 기장료
성실신고확인비용  세무조정비용 사업했어 남는게 없다
783 이** 2015-11-08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귀 연맹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782 장** 2015-11-08
폐지에 찬성합니다
781 박** 2015-11-08
꼭 폐지되어야 합니다
780 이** 2015-11-08
세무사에게지급하는세무조정료은실질적으로세무조정하는것이아니고세무사도장비용입니다.모든세무사가실질적인조정을하지아니하고직원(사무장)에게모든것을하도록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리고중소기업들은세무조정을할것이그이없습니다.세무사가자기가보수을받고기장해는것을또조정핳것도없는것을조정해야고해서조정료을받는것은아니다고생각합니다.이번기회에꼭중소기업은세무조정은폐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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