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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9 | 방** | 2015-11-08 | |
| 법도 무시하는 세피아 강력 규탄합니다 | |||
| 778 | 최** | 2015-11-08 | |
|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되어야 함 | |||
| 777 | 김** | 2015-11-08 | |
| 당장 폐지하라!! | |||
| 776 | 서** | 2015-11-08 | |
| 대법원의 결정이 아래와 같으면 따라주십시오
첫째,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둘째,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다. | |||
| 775 | 최** | 2015-11-08 | |
|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에 적극 찬성합니다.폐지합시다. | |||
| 774 | 이** | 2015-11-08 | |
| 좋은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 |||
| 773 | 여** | 2015-11-08 | |
|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 | |||
| 772 | 정** | 2015-11-08 | |
| 세무조정 능력을 가진 납세자에게 외부세무조정을 강제로 하도록 함으로써 세무조정료가 무신고가산세보다 더 큰 경우가 있어 영세납세자나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는 세무조정료보다 무신고가산세를 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행정비용을 납세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로 강제 외부세무조정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 |||
| 771 | 전** | 2015-11-08 | |
| 서명에 동참합니다 | |||
| 770 | 이** | 2015-11-08 | |
|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동참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