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납세자연맹은 과거년도 연말정산 환급신청 프로그램에 이어 최근 보수를 받을 때 3.3% 원천징수당한 인적용역사업자의 환급신청 프로그램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다단계판매원, 학원 강사, 비정규직 등 보수를 받을 때 3.3% 원천징수 당한 사업소득자 가 지난 5년간(2001~2005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소득공제 항목의 누락 등으로 소득공제를 못 받은 경우, 소급하여 과다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모집인이 2001년 귀속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단순경비육 대상)이로서 2002년 귀속 수입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데 연말정산만 하고 2003년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환급이 발생합니다 (☞ 자세한 내용 보기),
지금까지 사업소득자 환급신청하여 약 170여건, 5천 여 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해당되시는 납세자님들께서는 사업소득자 환급대행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환급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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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환급의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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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가 쑥쑥 자라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