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이용후기

이용하시고 난 후 이용 후기를 꼭 달아 주시고 주위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후기쓰기

 납세자연맹 2017-02-07
연맹의 서버문제등으로 인해 전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문제가 많아 현재 정기후원자에게만 [최적의 결과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결과를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ara*** 2017-02-03
매년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treewa*** 2017-02-03
처음 사용해 봐서 헛갈리긴 했지만 나름 유용한 것 같습니다..
myjh2*** 2017-02-03
어느조합으로 계산을 해도 모두 0 이 나와요
이게 맞는건가요?
 납세자연맹 2017-02-03
회원님께서 입력하신 숫자가 맞다면 맞습니다.

다만, 회원님 입력하신 숫자 중 총급여 부분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ardeni*** 2017-02-02
(아래 글에 이어서)
참고로 부양가족 4는 기본공제 없이 의료비 공제만 받는 부모님이셔서 직계존속-1960년생으로 입력했습니다
gardeni*** 2017-02-02
부양가족 1,2,3,4를 다 아내에게 넣으면 아내는 세금 0, 남편은 97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 1,2,3을 아내에게 넣고 부양가족 4를 남편에게 넣으면 아내는 세금 0, 남편은 150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남편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보다 부양가족 1명이 있을 때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말인데 맞는건가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세금이 줄어야 맞는 것 같은데..
diqud*** 2017-02-02
2016년도 계산기는 내역출력이 안되나요ㅜㅜ
 납세자연맹 2017-02-03
계산기 항목 중 절세전략 리포트 하단에서 결과 출력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jiup1*** 2017-02-01
.....
gg7*** 2017-02-01
여기에 작성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봅니다
교육비관련 문의입니다
장애아는 아니지만 초등 자녀가 언어치료실 같은 곳에서 치료수업을 받는경우 특수교육공제에 해당이 되나요?아님 무조건 장애아인 경우만 가능한가요?
get2f*** 2017-01-31
부양가족은 무조건 기본공제 받는걸로 계산하나요?
기본공제를 받지못하는 직계존속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의료비공제 때문에 입력은 해야겠는데..
 납세자연맹 2017-02-01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다 보니 생략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만약 의료비부분만 추가로 공제 받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직계존속-1960년생 정도로 입력 후 의료비 입력하시면 부양가족공제는 되지 않고 의료비부분만 반영된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altro*** 2017-01-31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조합해보고 비교할 수 있어 너무 좋으네요. 고맙습니다. ^^ 그런데,부양가족의 법정기부금은 입력 칸이 따로 없어서요.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에 합산하면 되나요?
 납세자연맹 2017-02-01
공제한도에 걸리지 않는다면 그곳에 입력하여도 무방합니다.
최대한 간단히 제공하려고 많이 이용하시지 않는 항목은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jdthdud*** 2017-01-31
이렇게만 계산된다면 정말 너무 눈물나게 감사할것 같아요,, 작년에 뱉은돈이 어마어마 했거든요,,,ㅠ.ㅠ
쉽게 알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ey3*** 2017-01-31
이렇게 비교해주니 너무 좋아요~
감사히잘썼습니다
sunnyz*** 2017-01-30
다양한 조합으로 계산할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좋아요~
tpwl*** 2017-01-26
감사합니다~~~ ^^
정말 편리하네요.
kjcha*** 2017-01-26
우와 이거 장난아니네요~~~ 왜이걸 이제 알았을까나 ㅜ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