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이용후기

이용하시고 난 후 이용 후기를 꼭 달아 주시고 주위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후기쓰기

kjl*** 2016-01-24
아내3천 남편2천 연봉에 대학생자녀 1명의 교육비750만원
과 현금직불 합쳐서400 인데요 자녀거를 남편한테 올리는게 나을까요 아내한테 올리는데 좋나요 . 참고로 남편이 카드500이 안되어서 카드공제는 모두 버려야해서 아까운 마음에 남편한테 올리고 싶은데 기본공제는 또 연봉이 높은 아내가 유리하다고 해서요 계산하기를 해도 선택사항이 많아 보기가 힘들어요
 납세자연맹 2016-01-24
아내분께서 자제분에 대한 공제를 받으시는게 낫습니다.

입력하신 값들이 정확하다는 전제하에서

남편분이 공제받으면 남편분 세금 28만원정도가 졸지만
아내분께서 공제받으면 아내분 세금 55만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공제받아야 하겠지요..

행복하세요.
aut*** 2016-01-24
국세청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로 계산해봤는데..
납세자연맹에서 계산한 결정세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에서는.. 부양가족을 나눠서 내는 방법이 유리하다고 안내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신랑은 혼자 올리고, 저는 부양가족 3명을 모두 올리면 결정세액이 0원이 나옵니다.
두개의 계산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납세자연맹 2016-01-24
입력하신 값이 정확하다면 연맹의 결과는 맞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입력된 값과 연맹의 입력값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맹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입력값들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것입니다.

연맹의 결과처럼 부양가족을 나누어서 했을 때 세금의 합계액과 국세청의 결과에서 부부세금합계액의 차이는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miss*** 2016-01-24
부부 의료비계산이 따로 안되네요.
 납세자연맹 2016-01-24
부부의료비 입력관련 문의와 불안감들이 많으시네요. 우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남편/아내)의 의료비와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및 보험료와 교육비 등은 한도여부와 상관없이 내부에 저장됩니다. 다만, 한도액에 미달하면 소득공제액이나 세액공제액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 한도에 미달하여 표시액은 0원이라할지라도 입력한 값들은

결과화면에서 조합선택시 부양가족의 지출액과 자동으로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적을 하도 많이 해주셔서 위에 적색으로 설명을 해놓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보아야 하겠네요.

행복하세요.
lsy*** 2016-01-24
부부 의료비가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요?
 납세자연맹 2016-01-24
부부 의료비가 입력되지 않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남편/아내)의 의료비와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및 보험료와 교육비 등은 한도여부와 상관없이 내부에 저장됩니다. 다만, 한도액에 미달하면 소득공제액이나 세액공제액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 한도에 미달하여 표시액은 0원이라할지라도 입력한 값들은

결과화면에서 조합선택시 부양가족의 지출액과 자동으로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적을 하도 많이 해주셔서 위에 적색으로 설명을 해놓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보아야 하겠네요.

행복하세요.
sia1*** 2016-01-24
진작 알앗다면 훨 유용햇을것같아요 지금이라도 알게되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납세자연맹 2016-01-24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와 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shoh1*** 2016-01-24
어떻게 볼지를 모르겠네요.. 연봉이 적은쪽으로 의료비와 장애 있는 모친을 올려야하나요>? 아내가 항상 토해내게돼서 카드사용과 현금영수증을 몰아줬는데 카드사용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요?
 납세자연맹 2016-01-24
회워님과 배우자분의 연봉 차이가 많아 과세표준 차이가 큽니다.

이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공제 배분이 쉽지 않습니다.

우선 제가 결과화면에서 선택조합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선택 4입니다. 회원님께서 선택한 선택 1부터 선택 3까지보다는 세금합계액이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참고] 입력하신 기부금이 맞는지요? 아래분과 동일한 것같은데 입력값에서 기부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bkchoi6*** 2016-01-24
어떻게 봐야 할지를 모르겠어요.연봉이 적은쪽으로 병원비 많은분을 올리면 된다해서 해봐도 잘 모르겠고 카드사용과 현금영수증도 남편쪽으로 하다가 제쪽 세금폭단이 넘 많아서 모두 제 카드 사용을 했는데 카드사용과 현금영수증처리를 앞으로 어느쪽사용을 해야 유리할까요? 세금 적은 9495246 쪽으로 해야 되나요?
 납세자연맹 2016-01-24
회워님과 배우자분의 연봉 차이가 많아 과세표준 차이가 큽니다.

이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공제 배분이 쉽지 않습니다.

우선 제가 결과화면에서 선택조합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선택 4입니다. 회원님께서 선택한 선택 1부터 선택 3까지보다는 세금합계액이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gardeni*** 2016-01-23
부양가족이 5명이라 어떤 조합이 좋을지 계산하기 머리아팠는데 계산기 사용하니 너무 좋네요! 남편이 올해 이직하면서 공백이 있어 저랑 소득 차이가 크게 나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거의 200만원 정도 달라져요. 계산기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납세자연맹 2016-01-24
도움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절세가 된 것은 계산기가 아니고 회원님의 부양가족분들 덕입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amerg*** 2016-01-23
부양가족이7명인데 칸이 부족하네요
 납세자연맹 2016-01-23
먼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반영하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는 전산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당장 반영은 힘든 상황입니다.

당초 설계는 부양가족 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최적의 값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상세보기로 볼 수 있도록 설계하려고 했으나,

연맹의 여건(전산시스템 과부하 등)상 안되기에 차선책으로 현재의 방식을 진행한 것입니다. 양해바랍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suc*** 2016-01-23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납세자연맹 2016-01-23
회원님의 입력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자제분들의 관계를 모두 "직계존속(부모님 등)"으로 체크하여서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제가 수정하여 결과화면도 수정하였습니다.

선택 1과 2 및 3은 수정하지 않은 결과값이고,

선택 4는 수정한 결과값입니다.

따라서 자제분들을 모두 아내분께서 공제신청하시면 세금합계액이 가장 적습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