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하시고 난 후 이용 후기를 꼭 달아 주시고 주위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 hi0*** | 2017-01-24 | |
| 부부모두 근로소득자일때 사용가능한가요? 남편은 학원강사, 저는 근로소득자인데 계산기 사용시 근로소득자기준으로 되어있는듯해서요 | ||
| 납세자연맹 | 2017-01-24 | |
| 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현재 연맹에서는 근로자+근로자인 경우에만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 yeongi*** | 2017-01-24 | |
| 환급이면 -로 표기되는거 아닌가요? 와이프랑 여러조합으로 돌려보고 있는데 한가지 경우 빼고 모두 0으로 나오네요? 맞는 건가요? | ||
| 납세자연맹 | 2017-01-24 | |
| 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의 세금은 결정세액(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납부액이나 환급액이 아닙니다. 결정세액(세금)보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차액만큼 환급이 되고, 적으면 차액만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분 다 0원인 경우라면 급여때 원천징수 된 기납부세액을 전액 돌려받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
| xapa*** | 2017-01-24 | |
| 최종 계산하기에서 세금이 0이면 기납입세액(원천징수세액)을 전액 환급받는건가요? |
||
| 납세자연맹 | 2017-01-24 | |
| 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의 세금은 결정세액(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납부액이나 환급액이 아닙니다. 결정세액(세금)보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차액만큼 환급이 되고, 적으면 차액만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분 다 0원인 경우라면 급여때 원천징수 된 기납부세액을 전액 돌려받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
| onelove*** | 2017-01-24 | |
| 부모님 보장성보험료가 공제되는게 맞나요? 추가 입력에서는 하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득요건이랑 나이요건을 다 반영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60세 미만(소득100만원이하)] | ||
| 납세자연맹 | 2017-01-24 | |
| 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이미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회원님께서 한도액까지 전액공제 받으시어 추가절세액은 발생하지 않았고, 회원님께서 입력하기 단계에서 기부금 팝업계산기 상 자동계산하기에서 금액 입력만 하시고, 계산하기 버튼 입력 없이 확인만 클릭하시어 해당 금액이 뒷단에 절세액으로 포함된것으로 보입니다. 회원님께서 입력하기 단계의 기부금 팝업계산기 상 하단 계산하기->확인을 하신 후 다시 확인 해 보시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 mercy*** | 2017-01-24 | |
| 잘 모르겠어 메일링 서비스 신청하였으니 빠른 서비스 부탁 드려요~ | ||
| cong1*** | 2017-01-24 | |
| 잘활용해서 환급 많이 받을거 같아요 ㅎ 회사 시스템랑 별반차이 없이 맞네요 이번에 환급 기대해 볼게요 부부 절세 계산기 통해서 남편한테 몰아줘서 환급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
||
| cs*** | 2017-01-23 | |
| 도움이 하나도 안되네요 실컷 입력했는데 부양가족 조합으로만 금액을 알수있으니요 의료비나 보험료를 누구에게 넣는게 유리한지도 안나오고 |
||
| 납세자연맹 | 2017-01-24 | |
| 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는 부부가 부양가족을 어떻게 나누어 연말정산을 하는게 유리한지를 알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배우자의 의료비 제외)나 보험료는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공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
| ds5*** | 2017-01-23 | |
| 임시저장 기능넣어주세요. ㅠ ㅠ 기록하다 부양가족내용 입력하다가 부부기본사항 넘어가면 기록이 다 지워지는듯합니다.ㅠ ㅠ 다시 리셋됨 |
||
| 납세자연맹 | 2017-01-24 | |
| 회원님의 의견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사용하기 편리한 계산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anton*** | 2017-01-23 | |
| 신용카드 추가공제분 반영이 되어있지 않아서 정확한 계산이 안되는게 좀 아쉽습니다. |
||
| 납세자연맹 | 2017-01-24 | |
| 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아쉽게도 올해의 경우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회원님의 의견을 더욱 수렴하여 편리한 계산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dudx*** | 2017-01-23 | |
| 정말 정말 다 좋은데 의료비를 남편이나 와이프에게 넣는 방법이 없는게 아주 조금 아쉽네요 ! | ||
| 납세자연맹 | 2017-01-24 | |
| 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부부의 의료비를 몰아 계산하고 싶은 경우, 부부 기본사항 입력시 두분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남편 또는 아내에게 넣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국세청 유권해석의 문제가 있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
| hijamiey*** | 2017-01-23 | |
| 신용카드 입력란에 직전년, 전전년이 빠졌는데 계산산식에는 상관 없는건가요? | ||
| 납세자연맹 | 2017-01-24 | |
| 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해당 내용은 신용카드 추가공제율을 구할 때 필요한 정보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① 2014년 대비 2015년 신용카드등 본인 사용액이 증가하였고, ② 2016년 상반기 전통시장, 대중교통,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2014년 전통시장, 대중교통,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의 50%보다 큰 경우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