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하시고 난 후 이용 후기를 꼭 달아 주시고 주위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 납세자연맹 | 2016-01-25 | |
| 아주 잘하셨습니다. 남편분께서 가족 2를, 아내분께서 가족 1을 선택하셨을 때 남편분과 아내분 모두 세금은 0원입니다. 위 결과값은 위와 같이 공제받으면 남편분이나 아내분이 내셔야 할 세금은 0원이고, 그에 따라 기납부한 세금(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납부한 세금)은 모두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작년 급여에 대해 실제 세금을 계산해보니 내야 할 세금이 0원인데 매달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아야겠지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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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b*** | 2016-01-25 | |
| 부녀자공제 에러가 뜨네요~ | ||
| 납세자연맹 | 2016-01-25 | |
| 아내분 O버튼을 클릭하신 후 부녀자공제에 500,000원을 입력하시고 하단의 "다음단계"를 클릭하셨어야 합니다. 제가 수정해드렸습니다. 결과화면의 조합선택은 다시 하셔야 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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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egg*** | 2016-01-25 | |
| 와. 맞벌이 부부 절세 계산기 정말 도움 되네요. 그동안 남편에게 무조건 아이들을 올렸었는데, 보험료, 교육비 등을 제 이름으로 되어 제가 냈어서... 맞벌이 계산기 이용하니 14만원정도 이득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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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6-01-25 | |
| 말씀 고맙습니다.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납세자권리보호운동도 힘께...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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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swldm*** | 2016-01-25 | |
| 41,403,253이라서 받을수있는데요 항목 선택하면 입력 에러가 자꾸 떠서요^^;; 마지막으로 한개만요~ 작년 육아휴직으로 수입이 없었는데 이런건 소득공제에 반영 안되는건가요?^^; | ||
| 납세자연맹 | 2016-01-25 | |
| 아내분 O버튼을 클릭하신 후 부녀자공제에 500,000원을 입력하시고 하단의 "다음단계"를 클릭하셨어야 합니다. 제가 수정해드렸습니다. 결과화면의 조합선택은 다시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는 별도로 없습니다.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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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tt*** | 2016-01-25 | |
| 안녕하세요. 친철히 전화까지 주셔서 정말 감동했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올 해 제가 위로금으로 천 단위의 금액을 받았는데요. 그것과 상관 없이 계산 결과를 믿고 환급 신청하면 되겠지요? 부부 중 한 사람이 지나치게 세금을 많이 낸 경우 예외로 입력해야할 무언가가 있을까요? 바쁘신데 너무 개인적인 질문드려 죄송하고 좋은 프로그램 거듭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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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6-01-25 | |
| 위로금이 어떤 위로금인지를 문의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연결이 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외 입력에 관하연느 개인별 추가로 반영할 공제항목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딱부러지는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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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swldm*** | 2016-01-25 | |
| 궁금한게 더 있는데요 부녀자공제 선택 어떻게 하는건가요?;; | ||
| 납세자연맹 | 2016-01-25 | |
| 하루종일 일이 밀려서 정신이 없네요..^^ 근로소득만 있는 맞벌이 아내분의 경우 총급여 41,470,588원 이하여야 50만원의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41,470,588원을 초과하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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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ag1*** | 2016-01-25 | |
| 인적공제는 남편이 받고 남편의료비 아이들(6세미만 2명)의 의료비는 제가 받으려면 어찌 입력을 해야하나요 | ||
| 납세자연맹 | 2016-01-25 | |
| 자제분의 인적공제를 남편분께서 받으시면 자제분의 의료비는 반드시 남편분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아내분께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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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ag1*** | 2016-01-25 | |
| 의료비만 입력하면 가족관계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가족관계를 입력하면 인적공제가 되는건가요? 인적공제를 받으면 안되서요 | ||
| 납세자연맹 | 2016-01-25 | |
| 가족관계는 직계존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1956년생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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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swldm*** | 2016-01-25 | |
| 궁금한게 있는데요 맞벌이 경우 의료비 보험료를 각각 나눠서 공제 받을수있는건가요? 조합에서는 신랑이 부모님 3분, 자녀 다 신랑쪽으로 공제받는게 유리한거같은데요(금액이 가장 적게 나왓어요) 의료비는 제가 공제받고 신용카드도 제것만 제가 받고 나머지는 신랑쪽으로 공제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공제받을사람한테 다 몰쳐야되나요? 궁금해요.ㅠㅠ | ||
| 납세자연맹 | 2016-01-25 | |
| 유선으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제신청을 한 사람이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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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swldm*** | 2016-01-25 | |
| 입력했는데요 나오는 금액이 작을수록 유리한건가요? | ||
| 납세자연맹 | 2016-01-25 | |
| 회원님 입력에 오류가 있습니다. 부부기본사항입력란 중 아내분의 총급여 등의 자료가 하나도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분의 ㅇ 버튼을 클릭하신 후 항목별로 해당금액을 입력하신 후 하단의 "다음단계" 클릭하시고, 부양가족입력란의 하단의 "다음단계"도 클릭하십시오. 그런 후 결과화면의 조합선택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참고] 세금합계액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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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ag1*** | 2016-01-25 | |
|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시어머니의 의료비만을 공제받으려고 하는데 입력은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