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하시고 난 후 이용 후기를 꼭 달아 주시고 주위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 납세자연맹 | 2016-01-25 | |
|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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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khon*** | 2016-01-25 | |
| 감사합니다. 복잡한 연말정산을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연말정산 계산기 득이라 생각합니다. | ||
| 납세자연맹 | 2016-01-25 | |
|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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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ks0*** | 2016-01-25 | |
| 계산하기의 결과 세금은 갑근세인가요, 주민세도 포함된 건가요? | ||
| 납세자연맹 | 2016-01-25 | |
| 결과화면의 세금합계액은 결정세액(갑근세)에 지방소득세(종전 주민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부부기본사항의 결정세액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임을 양해바랍니다. 설명을 해놓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혼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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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sute*** | 2016-01-25 | |
| 부부 기본 사항 입력하고 부양가족 자녀 1명으로 설정했는데 결과 화면이 0으로 나오는건 어떤건가요? 답답하네요 | ||
| 납세자연맹 | 2016-01-25 | |
| 부부기본사항입력에서 입력하신 남편분과 아내분의 총급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입력하신 총급여로는 결정세액이 0원으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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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inklin*** | 2016-01-25 | |
| 부부 기본사항 입력하고 다음단계 눌렀는데 안넘아요.. 이거 입력된건가요? | ||
| 납세자연맹 | 2016-01-25 | |
|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부부기본사항입력란에 하나도 기재된 것이 없습니다. 우선 남편분 클릭을 하신 후 해당하는 항목들에 금액들을 입력하신 후 아내분 버튼을 클릭하셔서 해당 항목에 대한 금액을 입력하십시오. 그런 후 하단의 "다음단계"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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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ok*** | 2016-01-25 | |
| 수고하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가족1은 자녀 / 가족2,3은 시부모님 / 가족4는 시동생으로 설정했습니다. 시물레이션해보니 선택5가 가장 세액이 적게나오는데, 시동생도 저(아내)쪽으로 올릴수 있나요? 얘기 들어보니까 함께 살지 않는 형제들은 못올린다고 하던데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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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6-01-25 | |
| 시동생분도 공제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동일주소에 함께 거주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주소에 함께 거주하다가 취업이나 취학으로 인해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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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n80*** | 2016-01-25 | |
| 부양가족3인을 저한테로 보내든, 아내한테로 보내든 결과가 1만원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뭔가 잘못 입력한 건가요? ㅜㅜ | ||
| 납세자연맹 | 2016-01-25 | |
| 남편분과 아내분 모두 과세표준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부부의 의료비가 3%를 초과할 경우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거의 없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을 남편분으로 공제하건 아내분으로 공제받건 세금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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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rdeni*** | 2016-01-25 | |
| 남편보다 부인이 연봉이 높은 상황인데요, 부양가족을 모두 부인쪽에 넣는게 유리하다는 결과값이 제대로 된 것인가요? 부양가족 2,3은 인적공제 해당 안되지만 의료비 때문에 넣은건데.. 의료비는 연봉 낮은 쪽에 넣는게 유리하다고 들어서요 | ||
| 납세자연맹 | 2016-01-25 | |
| 연봉이 낮은 남편분께 부양가족공제가 되지 않는 가족 2와 3의 의료비를 포함하지않고 왜 연봉이 높은 아내분께서 공제받아야 할까요? -> 남편분의 결정세액이 0원이기 때문입니다. 즉, 남편분은 의료비를 포함해봤자 더이상 절세할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분께 포함하여 공제받아야 더 절세가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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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sd*** | 2016-01-25 | |
| 신랑에게 애들을 모두(2명) 적용하려했더니..그러면 제가 폭탄을 맞네요..애들을 저한테 하거나 한명씩 하는게 맞는거겠죠?ㅠ | ||
| 납세자연맹 | 2016-01-25 | |
| 네. 말씀하신 내용처럼 자제분을 회원님께서 모두 공제받거나 아니면 회원님과 배우자분이 1명씩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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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s*** | 2016-01-25 | |
| 부양가족을 모두 저에게 하고 가족의 의료비만 남편에게 적용하는 경우도 계산하고 싶어요. 차이가 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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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6-01-25 | |
| 부양가족의 의료비만을 남편분에게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의료비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분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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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k*** | 2016-01-25 | |
| 세금 합계가 적은쪽이 유리한게 맞는건가요? 여지껏 아이를 신랑에게만 적용했었는데 결과를 보면 제가 하는게 더 유리하네요..맞는건가요?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