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이용후기

이용하시고 난 후 이용 후기를 꼭 달아 주시고 주위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후기쓰기

hwang*** 2016-01-26
안녕하세요? 처음이용하는 사람이라 맞벌이 부부 절세 계산기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부양가족내용을 입력하고 계산결과를 보았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남편으로 하고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아내에게 몰아주기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남편에게 의료비도 다 몰아주는것이 좋은지요?
 납세자연맹 2016-01-26
남편분께서 부양가족공제를 받는다면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남편분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아내분께서 부양가족의 의료비만 따로 떼어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원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아내분의 의료비는 남편분께서 공제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시면 되겠지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d73*** 2016-01-26
세금합계가 0 인것이 제일 좋은방법인가요? 그런데 0일경우가 여러개일경우 어떤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납세자연맹 2016-01-26
결과화면에서 부부의 세금합계액이 가장 적은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세금합계액이 0원이면 최상입니다. 세금합계액이 0원 조합이 여러개이면 그중 아무 조합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부부의 세금합계액이 가장 적은 조합으로 연말정산하시면 되는데, 이때 부부의 세금합계액은 회원님과 배우자분이 2015년 소득에 대해서 내셔야 하는 세금의 합계액입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이 세금합계액이 연말정산시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납부세금 또는 돌려받는 세금은 위 세금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회원님의 세금이 100만원이고, 기납부세액(1월~12월까지 납부한 세금)의 합계액이 150만원이면 5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세무상담란에 올려주세요.

행복하세요.
2050*** 2016-01-26
기납부 세액 공제하고 부부합산 내야 할세금으로 계산이된건가요.
 납세자연맹 2016-01-26
기납부세금은 공제된 것이 아닙니다.

결과화면에서의 세금은 기납부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1년간의 급여에 대해서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실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기준으로 기납부한 세금을 반영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결과화면에서 남편분의 세금이 100만원이고, 기납부세액(1월~12월까지 납부한 세금)의 합계액이 150만원이면 5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세무상담란에 올려주세요.

행복하세요.
dkswldm*** 2016-01-26
그럼 일단 연맹결과처럼 하지말고 차이나도 적은금액이 나오는대로 국세청 계산결과로 신고하란말이죠? 그리고 차이나오면 5월에 다시 신고하란말인가요? 근데 부양가족이 4명인데 맞벌이라 어떻게 나눌까 고민인데 그냥 국세청 결과로 하고 나중에 5월에는 다시 부양가족을 다시 나눠서 다시 신고하란말이예요?^^;;
 납세자연맹 2016-01-26
국세청에 입력된 값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시다면 그 금액들을 연맹계산기에 다시한번 입력하고 틀리면 수작업이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값들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수적으로 안내를 해드린 것입니다.

만약 국세청에 현재 입력된 값들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최종값들과 동일하면 국세청의 결과값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값들을 연맹의 계산기에 넣고 돌려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결국 5월에 신고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국세청에 현재 입력된 값들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최종값들과 다르다면 국세청의 결과값은 틀릴 것입니다. 그 경우 5월에 부양가족을 다시 나눠서 신고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우자분중 한분은 환급을, 다른 한분은 추가납부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힘드시고 귀찮으실 수 있지만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20j*** 2016-01-26
잘안되는데요 ㅜㅜ.. 몇번째 다시쓰는지
kkyn4*** 2016-01-26
좋은 프로그램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신용카드 공제 코너는 좀 이상합니다. 자동계산에 들어가면 "아래 2가지 요건모두 충족"해야만 적용된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추가공제율 관련내용인것 같습니다. 이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계산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공제율 해당없는 사람도 신용카드나 현금, 직불카드 내용만으로도 일정한 부분 공제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납세자연맹 2016-01-26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용카드 공제 코너는 자동계산하기 버튼을 두 개로 구분하여 추가공제율이 가능한 경우와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버튼을 클릭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추가공제율이 불가능한데도 추가공제율이 가능한 버튼을 눌러 입력하면 공제액이 산출되도록 설계했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구분하여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면 되겠거니"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여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번거로움을 드려 죄송합니다.

실수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ly4*** 2016-01-26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홈텍스에서는 소득이 높은 남편쪽으로 모든 부양가족을 몰아주라고 나온것 같아서요 ㅠ
 납세자연맹 2016-01-26
국세청과 동일하게 모든 부양가족을 남편분께서 공제받으셔야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


결과화면에서 부부의 세금합계액이 가장 적은 것이 유리합니다.

회원님의 경우 선택1(남편분이 부양가족을 모두 공제)의 세금합계액이 가장 적습니다.

부부의 세금합계액이 가장 적은 조합으로 연말정산하시면 되는데, 이때 부부의 세금합계액은 회원님과 배우자분이 2015년 소득에 대해서 내셔야 하는 세금의 합계액입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이 세금합계액이 연말정산시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납부세금 또는 돌려받는 세금은 위 세금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회원님의 세금합계액이 100만원이고, 기납부세액(1월~12월까지 납부한 세금)의 합계액이 150만원이면 5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세무상담란에 올려주세요.

행복하세요.
since*** 2016-01-26
저도 0원으로 나오는데 이건 뭔가요? 마이너스일때 이렇게 나오는건가요??;;
 납세자연맹 2016-01-26
유선으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년을 대비해서 신용카드와 의료비 및 절세금융상품을 고려하시기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nan*** 2016-01-26
홈텍스
synys*** 2016-01-26
정말 삶에 도움이 되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 입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납세자연맹 2016-01-26
프로그램 괜찮은지요?

연맹의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 만들었는데, 예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납세자권리보호운동도 계속 펼쳐 나가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지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gihee*** 2016-01-26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많았는데 도움 많이 되었네용~좋은 프로그램 감솨
 납세자연맹 2016-01-26
도움이 되신다는 말씀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