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을
즉각 공개하라!

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와대는 3.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소송이 각하됩니다.

예산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공무원에게 세금을 제멋대로 쓰라고 백지수표를 준 것과 같고,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예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세금 횡령 면책권’을 주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즉각 정보를 공개하고, 특활비를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며, 주변에 적극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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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 석** 2025-01-29
특수활동비 폐지하라
2,864 김** 2025-01-24
청와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즉각 정보를 공개하고, 특활비를 폐지해야 합니다
2,863 홍** 2025-01-21
일반공무원은 10원 하나도 허투루 쓰지 못한다. 먼저 모범을 보여라
2,862 윤** 2025-01-17
폐지하라
2,861 김** 2025-01-16
검찰이지나친 특권만큼이나 지나칩니다
2,860 송** 2025-01-16
퇴진하라
2,859 손** 2025-01-12
세금의 주인이 요구한다.특활비 사용내역 즉각 공개하라.
2,858 조** 2025-01-10
즉각 공개하라!!
2,857 서** 2025-01-07
동의합니다
2,856 김** 2025-01-03
특활비 폐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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