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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1월 25일 2001∼2003년분 연말정산 당시 연금저축 및
배우자 소득공제에 대한 성실도 검증작업을 벌여 34만명이 부정 환급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4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중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인적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약 30만명의 납세자들이 부당하게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유감의 이유로는 첫째, 배우자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공제를 받은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고의적인 탈세의도로 이런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세법 자체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여
연말정산과정에서 정산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양쪽이 근로소득자인 경우와 사업소득자인 경우등 다양한 패턴에 따라 세법의 적용과 환산이 차별화되고 복잡하여
법률적해석에 어두운 일반인들으로서는 이해가 어렵고 이에 따라 정산오류의 결과는 빈번하게 발생할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공제대상이 아닌데도 공제받은 대상자들을 추징하였으나 그 반대의 결과로 공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누락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과다납세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볼때 맞벌이부부의 정산실수의 책임은
납세당사자에게 있다기보다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성실납세를 유도할 책임이 있는 국세청에게 있다할 것입니다.
현실이 이럴진대 추징대상자들의 고의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성실납세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며 가산세를 부과하여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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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이버시위 안내]
언제 : 지금 이순간부터
어디서 :국세청
게시판☞ 구호 :
1.국세청은 성실납세자의 사소한 실수를 고의적인 범법행위로 몰지말라.
2.국세청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정산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라.
3.국세청은 배우자공제오류자의 실수사실을 5월전에 통보하여 재신고의 기회를 부여하라.
4.국세청은 납세자권익을 침해할수 있는 비합리적인 세제를 개선하라.
5.국세청은 관련세제를 단순화하여 일반인들이 알기쉽도록 개선하라.
6. 부당한 가산세 10% 즉시 환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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