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닌 암 등 중병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세법 조항은
5년 전 한국납세자연맹에 의해 일반인에게 처음 알려졌다.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30년 전에도 있던 내용인데 일반인에게 왜 알려지지 않았을까.
우선
복잡한 세법내용 때문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장애인의 개념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추상적인 세법내용만 가지고는
어느 병이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일반인은 도저히 알 수 없다.
또
다른 이유는 돈 때문이다. 연말정산 세법은 세무사 등 전문가들에게는 돈이
되지 않는 분야다. 전문가들이 굳이 복잡한 세법을 연구할 필요성이 없는
것. 한국납세자연맹 같이 전문성을 갖춘 납세자 권익옹호단체가 아니면 월급쟁이
갑근세 몇 푼에 관심을 가질 리 없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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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풍, 백혈병 등 암환자도 세법상 장애인
중병환자가
장애인에 해당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연봉의 3%초과분의 의료비를 한도 없이 소득공제 받는다. 와병중인 부모님
등 가족의 중병 때문에 물심양면으로 고생한 근로소득자들에겐 더 없이 중요한
세테크 항목인 셈.
중병환자가
장애인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우선,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환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다.
- 둘째,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돼야 한다.
- 셋째,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자증명서를 발급 받을
것.
- 넷째, 다른 가족이 중병환자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 다섯째, 부양가족인 환자와 생계를 같이 할 것. 부모님은 따로
거주해도 되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포함)는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거주해야 됨
5가지
요건 중 둘째와 셋째요건이 문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해석에
관해 소득세법기본통칙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정의한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예규)에서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환자도 장애인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세법에는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추상적인 세법내용을 가지고 개별사례마다 의사가
최종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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