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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9 |
이** |
2015-11-12 |
| 불필요한 절차는 개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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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8 |
전** |
2015-11-12 |
|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익단체를 줄여야합니다. 건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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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7 |
이** |
2015-11-12 |
|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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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6 |
유** |
2015-11-12 |
|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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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5 |
김** |
2015-11-12 |
| 현 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변호사,경영지도사,세무관련 대학교수등 외부조정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납세자들을 대신한 외부조정 업무를 수행할수 있게 하되, 납세협력 비용은 납세자 자신들이 작성치 못하는 고도의 세무기술이 필요한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비용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일반쌍계약처럼 협의조정 함이 옳을 것이며, 납세자 본인이 직접 작성가능하다면 사후에 철저한 검증으로 세무조사등의 방법으로 조정에 대한 관리를 한다면 납세자들이 자기임의로 세무조정하여 세금을 탈세하였다면, 그 책임은 납세자들에 있도록 하면 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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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4 |
이** |
2015-11-12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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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3 |
전** |
2015-11-12 |
| 외부조정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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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2 |
노** |
2015-11-12 |
'세무사 강제외부세무조정'
적폐는 적극 폐지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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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1 |
박** |
2015-11-12 |
|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를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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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0 |
김** |
2015-11-12 |
| 납세자의 선택폭이 넓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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