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 담뱃세인하 서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산권침해와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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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이** 2015-11-12
불필요한 절차는 개선해야 합니다.
1,078 전** 2015-11-12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익단체를 줄여야합니다. 건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1,077 이** 2015-11-12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1,076 유** 2015-11-12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1,075 김** 2015-11-12
현 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변호사,경영지도사,세무관련 대학교수등 외부조정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납세자들을 대신한 외부조정 업무를 수행할수 있게 하되, 납세협력 비용은 납세자 자신들이 작성치 못하는 고도의 세무기술이 필요한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비용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일반쌍계약처럼 협의조정 함이 옳을 것이며, 납세자 본인이 직접 작성가능하다면 사후에 철저한 검증으로 세무조사등의 방법으로 조정에 대한 관리를 한다면  납세자들이 자기임의로 세무조정하여 세금을 탈세하였다면, 그 책임은 납세자들에 있도록 하면 될것입니다.
1,074 이** 2015-11-12
서명!
1,073 전** 2015-11-12
외부조정 반대한다
1,072 노** 2015-11-12
'세무사 강제외부세무조정'
  적폐는 적극 폐지되어야 한다
1,071 박** 2015-11-12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를 원합니다.
1,070 김** 2015-11-12
납세자의 선택폭이 넓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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