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 담뱃세인하 서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산권침해와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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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최** 2015-11-11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불편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1,058 최** 2015-11-11
외부세무조정을 강제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행동하세요...세무사제도가 있는 나라가 전세계 몇개국인지...세무대리를 강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회사자체가 기장능력과 세무능력이 있어도 결국 외부세무조정을 강제한다? 이 무슨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까?  세무사가 도대체 뭐하는 집단인가요? 세금브로커 짓해서 업체들 등치는 것외엔 뭘 잘하는지...
1,057 정** 2015-11-11
국민이 피땀흘려 번돈을 갈취하게 만드는 악법이다. 왜 세무사를 위해 그런 돈을 낭비해야 하는가 말이다. 차라리 불우이웃 돕기에 쓰면 기분이라도 좋을텐데...
1,056 장** 2015-11-11
특정 단체인 세무사회의 밥그릇을 보장하는 악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무슨 이유든 국민에 대한 비용전가는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1,055 박** 2015-11-11
정상적으로 함 살아봅시다.
1,054 이** 2015-11-11
적당히 하자...
1,053 지** 2015-11-11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의 폐지에 동의합니다.
1,052 윤** 2015-11-11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1,051 조** 2015-11-11
강제 외부 세무조정제도 절대 반대로 폐지를 요청합니다
1,050 박** 2015-11-11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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