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 담뱃세인하 서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산권침해와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이메일 @
의견
서명하기 재작성
 

  • 카톡으로 서명운동 알려주세요.
    카톡으로 퍼트리기 ☞

1,069 강** 2015-11-12
세무공무원 출신과 세무사 돈벌이 위한 제도 폐지
1,068 고** 2015-11-12
선택권의 자유는 없는것이다... 선택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1,067 김** 2015-11-11
재벌을 개혁하면 세금이 더 걷힌다!
1,066 조** 2015-11-11
부당한, 어이없는 제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1,065 송** 2015-11-11
사업자의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세무사의 세무조정을 강제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헤치는 사항으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폐지하라.
1,064 김** 2015-11-11
불필요한 규제를 줄인하고 하면서 이런건 줄이지 않나요. 자기들 입장에서 유리한 것만 규제로 판단을 하는건가....
1,063 조** 2015-11-11
납세자 스스로 할 수있는 일을 비용을 들여가며 강제하는 제도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임.
관계기관은 관련내용을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1,062 최** 2015-11-11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하라!
1,061 유** 2015-11-11
부당한 시행령은 당연히 없애야 합니다.
1,060 이** 2015-11-11
한국의 납세제도는 대부분 신고납세방식을 택하고 있다. 신고납세제도에서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면 납세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이러한 신고납세제도를 납세자가 아닌 세무대리인에게 강제하는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 신고납세제도에서 세무대리인이 잘못해도 납세자가 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무대리인은 형식상 "을"이지만 실제로는 "갑"질을 하기 때문이다. 결국 납세자가 하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조정을 의뢰하던 안하던간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물론 세무조정사항이 복잡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정사항이 거의 없다. 접대비,벌과금등이 대분이다. 도소매, 서비스, 음식점 등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조기업은 경리를 두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장부기장을 하고 있다. 그들도 세무조정을 할 줄 안다. 장부만 작성잘되면 세무조정사항도 안나온다. 물론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프로그램비용은 세무조정비용에 비해 턱없이 저렴하다.

여기에서 과세관청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한것과 납세자가 직접세무조정한것에 대한 차별성이 있는가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스스로 작성한 장부와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는 분명히 색안경을 끼고 더 볼것이란 생각이 든다

46
47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