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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 이** | 2015-11-10 | |
| 당연히 폐지되어야 함 | |||
| 1,028 | 이** | 2015-11-10 | |
| 이런 제도가 손톱밑 까시가 아니겠읍니까~~~ | |||
| 1,027 | 김** | 2015-11-10 | |
| 어찌보면 당연한 극히 상식적인 것이 아닌가요
비정상을 정상화한 것을 바로 잡아 가는 과정이라 판단되며, 잘못된 법적인 판단이라면 먼저 정부에서 법적,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바로 잡아야지요! | |||
| 1,026 | 김** | 2015-11-10 | |
| 결손나 국가에 납부할 세금은 없어도 세무사들에게 세무조정료는 줘야되는 황당한 상황! 즉각철폐하여 이같은 폐해를 없에야 합니다. 국세신문보니 세무사협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이번 법안 통과를 맘놓고 있다는데 이번에야말고 국회의원님들 국민의 편을 들어주세요 | |||
| 1,025 | 조** | 2015-11-10 | |
| 불필요한 비용은 나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 |||
| 1,024 | 이** | 2015-11-10 | |
| 창업규제 철폐차원에서 이 문제를 봅시다.세무사들의 법적직무가 아닌 기업진단은
소비자선택권 확대였는데 작금은 창업기업들의 생산제품과 규격인증의 법적비용까지도 규제철폐차원에서 완화하는데 이런 꼼수에 장단을 맞추는 의원나리들 본원을 밝히자. | |||
| 1,023 | 박** | 2015-11-10 | |
|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납세자 선택권 가로막는 제도 폐지!! | |||
| 1,022 | 조** | 2015-11-10 | |
| 작성의견은 받을 수 있어도 세무사 도장없으면 무신고는 가당치도 않음. | |||
| 1,021 | 김** | 2015-11-10 | |
| 쓰잘데기 없는 법 | |||
| 1,020 | 이** | 2015-11-10 | |
| 미쳤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