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 담뱃세인하 서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산권침해와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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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김** 2015-11-10
납세자의 권리를 돌려주세요
1,018 정** 2015-11-10
국민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1,017 신** 2015-11-10
납세자들도 세법상식이 있다면 충분히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세무사만 해야된다면 강제적으로 납세자들에게 조정료도 지출됩니다 납세자는 세금포함 이중으로 고충을 겪게됩니다
1,016 배** 2015-11-10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폐지시키고, 사업자가 소득세 법인세를 신고할때 세무조정계산서에 세무사 도장없이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1,015 정** 2015-11-10
강제외부세무조정폐지를 적극지원한다
1,014 남** 2015-11-10
어떤 선택이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가 아닌 모두 함께 잘살수 있는 방법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때입니다.
1,013 유** 2015-11-10
기재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리려는 정책은 만들지 않고, 특정 자격사들만 위하는 정책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012 임** 2015-11-10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1,011 하** 2015-11-10
고위 공무원, 정치인등 권력자들이 자기들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면 그냥 두어서는 안되죠. 그러면 더 힘든 세상으로 변하겠죠. 지금보다는 후손들에게요. 막아야 합니다.
1,010 강** 2015-11-10
국가경제가 어렵고, 사업하는 사업자,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경제살리기 말만하는 기재부는 세무사들의 철밥통지키는 군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서 사업자등 가게파탄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강제작인 지출경비라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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