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 담뱃세인하 서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산권침해와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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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전** 2015-11-10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1,038 남** 2015-11-10
규제나 제한은 국민수준에 따라 자꾸 풀어나가야 하는데 왜 거꾸로 가는지 숨은 의도가 의심스럽다
1,037 정** 2015-11-10
더이상 악순환하지 말기를~~~
1,036 한** 2015-11-10
중소기업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 하는 소리 같아요!!
떠들면 다 되는줄 알고.....제발좀....사정을 좀 알고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라니요? 살아 남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여기에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그래서는 않되지요!! 뭘 하려면 제발좀 사정을 좀 알고 추진여부를 고려했으면 좋겟어요!!
1,035 박** 2015-11-10
현행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1,034 김** 2015-11-10
개인사업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에 문의한적이 있었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꼭 개정되어야 합니다.
1,033 황** 2015-11-10
공무원들은 나라와 국민이 망해도 걱정없는 이익집단으로서 주위를 둘러볼 수 없는 아메바들입니다.
1,032 신** 2015-11-10
폐지되어야합니다
1,031 이** 2015-11-10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한 수수료를 국가에서 부담하든가 제도 자체를 폐지함이 타당함.
1,030 최** 2015-11-10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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