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 담뱃세인하 서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산권침해와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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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최** 2015-11-10
자기세무조정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1,008 나** 2015-11-10
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항상 국민들 등처먹을 생각만 하는 정부에게 따끔한 일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수고해 주세요. 화이팅!
1,007 정** 2015-11-10
행정기관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강행한다는 것은 논의 할 가치가 없는 천만부당한 짓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1,006 유** 2015-11-10
중소기업이 자기의사에 반해 세무조정을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신고는 자신의 의사대로 신고해야 한다.
1,005 이** 2015-11-10
절대반대,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라, 필요한사람만 세무대리인을 사용케하라
1,004 이** 2015-11-10
외부 세무 조정을 한다하여 국가에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기존 잘못 신고 된 내용을 수정, 보완할
기회를 가지는 겁니까?
외부 세무 조정,
혹시 세무사님들 상호 품앗이로 도장 찍는거, 아닌가요 ?
나랏일 하시는 기재부에서 이런 사항을
모르고 납세자들에게 매년 부담을 지우겠습니까 !
좀  궁금하네요
이건 명백히 유착 관계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납세자의 비용 부담도 문제이긴 하나,
그런 강제 시행령(법률)을 정한다는게
이 시대에 역 주행하는 제도 아닐까요 ?
1,003 김** 2015-11-10
재벌만을 위한 규제완화에만 골몰하지말라.
1,002 장** 2015-11-10
말도 안되는 제도네요..
퇴직해서까지 국민의 골수를 빨아먹겠다는 심보..
1,001 김** 2015-11-10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1,000 허** 2015-11-10
말도안되는 지들 밥그릇 빨리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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