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하시고 난 후 이용 후기를 꼭 달아 주시고 주위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 ekqkd*** | 2016-03-10 | |
| 부양가족란에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데..결과가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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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6-03-11 | |
| 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1. 회원님의 경우 결과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과값은 어떤 선택을 하건 0원으로 계산됩니다. 2. 위 1과 같이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부부기본사항입력란에서 남편분과 아내분의 연봉 등의 입력값이 세금이 산출되지 않는 금액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부부기본사항입력란의 남편분과 아내분의 연봉(총급여)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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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ouch017*** | 2016-02-28 | |
| 근데 대책을 안주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 알려주나요 ? | ||
| 납세자연맹 | 2016-03-11 | |
| 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 대책은 결과화면을 보시고 세금이 가장 적은 조합을 선택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2. 회원님의 경우 결과화면 중 세금이 가장 적은 조합은 남편분께서 가족2를, 아내분께서 가족 1을 부양가족으로 선택하여 연말정산하시는 것이 가장 적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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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b*** | 2016-02-28 | |
| 많은 도움감사합니다 | ||
| wecan*** | 2016-02-23 | |
| 많은 도움이 되네요..감사 | ||
| tin*** | 2016-02-19 | |
|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에는 한쪽에 부양가족을 몰아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120% 계산기 결과를 개별로 돌리니 한쪽으로 몰면 제일 높게 나오고 한명씩 나눠야 제일 적네요 ㅠㅠ 너무 어렵네요... | ||
| tin*** | 2016-02-19 | |
|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와 연말정산 120% 계산기 결과가 달라서 고민됩니다. 부양가족 배분을 어찌해얄지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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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drn0*** | 2016-02-19 | |
| 많은도음에 감사 합니다 | ||
| lixue*** | 2016-02-15 | |
|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로 했을때와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로 했을때 결과가 다르게 나오네요. 양쪽에서 입력하는 내용중에 기부금과 신용카드 입력부분이 달라서 그런건지.. 어떤게 정확한지 모르니 부양가족이 여러명인데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고민되네요. | ||
| tame*** | 2016-02-15 | |
| 감사드립니다 | ||
| cyp2*** | 2016-02-12 | |
| 주택마련저축 항목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공제 대상자가 연소득 7천 이하 무주택 세대주 입니다. 다만 한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 2009년 12월 31일 이전 청약저축 가입자(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제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가입 당시 기준시가(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경우는 2009년 11월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계속 납입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에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주택을 한채 소유하였구요.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한채를 소유한 근로자라도 청약저축 가입자는 공제대상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제외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물론 둘다 2009년 이전 가입이라는 조건에서요. 이게 공제액이 거의 100만원이 넘어가는데 억울하네요. 헌데 동일한 상황으로 작년에는 공제를 받았는데.. 작년에 시스템 상의 실수 였을까요? 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ㅠㅠ 12월에 여유돈이 있으면 주택청약에 몇백씩 넣어두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된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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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wg4*** | 2016-02-12 | |
| 연말정산계산기에서 종합소득공제중 차감소득금액 계산이 자동계산이 틀리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액감면.공제에서 근로소득 자동계산도 엉터리 입니다. | ||
| 납세자연맹 | 2016-02-15 | |
| 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계산기에 오류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액은 생략하였습니다. 1. 차감소득금액 계산 근로소득금액 -기본공제(24.본인+25배우자+26.부양가족공제) - 추가공제(27.경로우대+28.장애인+29.부녀자+30.한부모) - 연금보험료공제(31.국민연금) - 특별소득공제(36.계) *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계산기의 차감소득금액은 정확한 금액입니다. 2. 근로소득세액공제액 총급여가 3천만원초과하고 7천만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공제액은 아래 1)과 2) 중 적은 금액입니다. 1)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시 산출세액=715,000원+50만원초과금액의 30% 2) Max[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0.008), 66만원] 계산하면 회원님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66만원입니다. * 계산기의 결과값과 동일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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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le*** | 2016-02-11 | |
| a주택(아파트)을 2005년에 취득해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b주택(원룸건물)은 2015년6월에 취득했습니다. 다음달정도 a주택을 매각할 경우, 밑에 말씀하신 요건에 해당되는지요? | ||
| 납세자연맹 | 2016-02-11 | |
| 세무상담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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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le*** | 2016-02-11 | |
| 1가구 1주택일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 비과세인건 압니다만, 1가구 2주택의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나요? 세테크 계산기를 이용하니 비과세라고 뜨네요. 그리고 회원가입시 기부에 동의했는데 월단위로 나가는 건가요? 연단위로 나가는 건가요? | ||
| 납세자연맹 | 2016-02-11 | |
| 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1. 2주택자라 할지라도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1> 먼저 취득한 주택(A)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다른 주택(B)을 취득할 것 조건 2> 먼저 취득한 주택(A)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하되, 나중에 취득한 주택(B)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도할 것 2. 후원금은 매월 후원금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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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on*** | 2016-02-04 | |
| 계산기를 활용해보니 정말 한눈에 절세효과를 볼수 있어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국납세자연맹이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싶은 일인 입니다. | ||
| kts1*** | 2016-02-04 | |
| 계산기을 활용하여 득이되는 연말정산을 할수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2007년 주택구입시 1차 대출, 2014년 고정금리로 2차 대출을 받았습니다 동일 주택을 저당하여 2건의 장기(15년 이상)대출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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