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하시고 난 후 이용 후기를 꼭 달아 주시고 주위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 rykie*** | 2016-01-27 | |
| 근로자 부부일경우만 가능한가요? 부부중 한명은 사업자, 한명은 근로자 일경우 절세 계산기는....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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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6-01-27 | |
| 먼저 죄송합니다. 사업자와 근로자인 경우는 절세계산기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워낙 다양해서 근로자처럼 프로그램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능은 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연맹의 현 여건상으로는 곤란하기에 제공을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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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0*** | 2016-01-27 | |
| 부부기본사항입력시 의료비 본인 의료비로는 공제대상이 안되지만 부양가족선택시 의료비공제가 가능한경우가 있는데.. 기본사항입력시 본인의료비만 입력하면 "0원"이 나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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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6-01-27 | |
| 부부기본사항에 입력하신 의료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남편/아내)의 의료비와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및 보험료와 교육비 등은 한도여부와 상관없이 내부에 저장됩니다. 다만, 한도액에 미달하면 소득공제액이나 세액공제액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 한도에 미달하여 표시액은 0원이라할지라도 입력한 값들은 결과화면에서 조합선택시 부양가족의 지출액과 자동으로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부기본사항의 위에 적색으로 표시를 해놓았는데...못 보시는 분들이 많네요.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의료비 입력시 별도 창을 띄워야 하는지...프로그래머만 힘들겠네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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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orut*** | 2016-01-26 | |
| 덕분에 여러가지로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급여소득자는 세금이 너무 폭탄이네요~맞벌이는 더더욱 공제항목들이 없어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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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6-01-27 | |
| 고맙습니다. 납세자권리보호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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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j*** | 2016-01-26 | |
| 죄송합니다 밑의 질문 4,6은 같은 내용입니다. | ||
| 납세자연맹 | 2016-01-27 | |
| 질문이 많아 글로쓰기 좀 어렵고 입력 오류도 있어고, 이해를 돕기 위해 전화로 답변드렸습니다. 오류 수정과 결과화면 일부(선택 8~10)를 표시해드렸습니다. 나머지 조합도 선택해보세요. 좋은 하루되시고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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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j*** | 2016-01-26 | |
|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고 남편이 저보다 연봉이 조금 더 높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어린 자녀 2명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남편이 정산공제자료를 등록하고 세액공제명세를 뽑아보니 4명 모두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득체차감징수액'이라는 항목이 159만원이 넘게 나왔다 합니다. 이거 159만원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뜻인것 같아서... 제가 맞벌이 절세 계산기로 제 항목까지 넣어서 계산해보니... 신랑 같은 경우는 어떤 조합이든 마지막 항목이 '0'으로 나오고 저는 4명 모두 신랑 부양가족이 될 경우 50만원 가까이 세금이 나오고 나머지 다른 조합은 모두 '0'이 나옵니다. 너무 차이가 커서 혼란스럽고...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모든 항목 모두 남편, 아내, 부양가족1,2,3,4 별로 각각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이 맞는지요? 2> 보험료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나뉘는데 아이들 이름으로 제가 계약한 경우 제 보험료에 계산되는지, 아이들 보험료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3> 남편에게 아이들이 부양가족 등록되어 있는데 제 카드로 계산해서 그런지 아이들 의료비와 보험비가 제게서 검색이 되는데..이럴 경우 남편 부양가족이 될 수 없나요. 4> 남편의 정산공제자료와 계산이 데이터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5> 마지막 결과 '0'이 나오면 더 낼 세금 없이 이미 낸 세금은 모두 환급받는다는걸 의미하나요? 6> 남편 자료와 계산기 자료가 어찌 이리 차이가 날까요...곧 남편은 공제 신청을 해야한다는데 당장 아이들을 누구 부양가족으로 할지 판단이 안서요..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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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o*** | 2016-01-26 | |
| 아 죄송합니다.접속 폭주로 시스템이 원할하지 않았엇네요 지금 다시하니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좋은 정보네요^^ 감사감샤~~ 올해는 남편이 이미 부양가족수당을 수령하였기에 제가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는 없는 거지요? 혹시 제 자료를 가지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적절한 사용팁도 알려주심 정말 감사요~~ 일단 120% 환급계산기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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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6-01-26 | |
|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잘되시니 다행입니다. 1. 부양가족수당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부양가족수당과 부양가족공제와는 관련없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수당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회사규정(예: 동일주소 등)에만 충족하면 될 것이고, 부양가족공제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맞벌이부부가 인적공제를 받는 건 상관없을 것입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문의해보세요. 2. 신용카드 등 팁은? -> 현재 아내분께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습니다. 문제는 남아도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는데, 절세에 사용되지 않고 소멸된다는 점입니다. 남편분께서 남는 금액을 사용하셨다면 절세가 최소 26만원(저의 개략적인 계산으로 정확하지 않음)은 가능했을 것입니다. -> 부부와 부양가족의 총 사용액을 바탕으로 아내분: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시고 체크와 현금영수증은 1천만원까지만 사용하십시오.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사용액은 현재처럼 사용하십시오. 남편분: 아내분의 위 금액 이외의 사용은 남편분의 신용카드와 체크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십시오. 즐거운 하루되세요. 건강하시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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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h5*** | 2016-01-26 | |
| 답답했던것이 풀려서 속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처음이라 그런지 입력하기 쉽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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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6-01-26 | |
| 말씀 고맙습니다. 처음이신데도 잘 하신 것같은데요. 매일하는 저도 세법이 어렵습니다. 처음하시는 분들은 더욱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계할 때 가급적 심플하고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현하고자 했는데, 맘처럼 안되었습니다. 당초 설계는 부양가족 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최적의 값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상세보기로 볼 수 있도록 설계하려고 했으나, 연맹의 여건(전산시스템 과부하 등)상 안되기에 차선책으로 현재의 방식을 진행한 것입니다. 양해바랍니다. 좀더 이해하기 쉽고 이용하시기 편리하게 표시하거나 안내 등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 납세자권리보호운동에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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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k*** | 2016-01-26 | |
| 아이를 남편에게 소득공제 하는데..아이 의료비를 아내에게 올릴수 있나요?? | ||
| 납세자연맹 | 2016-01-26 | |
| 자제분의 공제를 남편분께서 받는다면 자제분의 의료비도 남편분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아내분께서 자제분의 의료비만 별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 참 복잡하고 불편하죠? 요즘 매일 밤 늦게까지 하는 저도 어려워요.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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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j*** | 2016-01-26 | |
| 재미있네요. 유용한 자료구요. 진짜 신기하네요.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 | ||
| 납세자연맹 | 2016-01-26 | |
| 고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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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o*** | 2016-01-26 | |
| 항목별로 입력하고 저장하기? 저장하기 버튼은 없고 다음단계는 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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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6-01-26 | |
| 되신다니 다행입니다. | ||
| dayo*** | 2016-01-26 | |
| 계산하기 결과화면에 어떤 경우도 계속 세금이 0원인데요? 기본사항 입력하고 다음단계, 부양가족 내용입력하고 다음단계 누르고 계산하기 했는데... 여러번 해봐도 ㅠㅠ 방식이 잘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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