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이용후기

이용하시고 난 후 이용 후기를 꼭 달아 주시고 주위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후기쓰기

youni5*** 2016-01-27
일단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 받은뒤 여기서 자료 넣어서 해보니 결과가 하나는 0이고 하나는 8만원가량나왔는데 어떤식으로 하는게 더 좋다는건지 모르겠어요 ㅠㅠ 소득은 아빠가 높은데 신용카드 사용은 제껄로만 사용해서 지출이 제가 더 많이 나오네요 내년엔 어떻게 해야더 좋을까요??
son8*** 2016-01-27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시아버님 의료비 607,951, 친정아빠 의료비 855,860 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입력하면 되나요?
qkrtp*** 2016-01-27
잘한건지 모르겠습니다 ㅠ 우선은 세금이 0원이면 더 좋은거겠죠 ? 아직 주택청약의 경우 서류를 떼야 해서 입력하진 않았고 기본 공제때문인것 같은데 부부 둘다 0원이네요 좋은 계산기네요 감사합니다
dhrdl*** 2016-01-27
계산 돌린다음에 부부간 세금의 합이 제일 적은 방향으로 연말정산 하면 되는건가요?
여기계산에는 부부가 일년간 낸 세금액이 안적혀있기때문에 따로 또 계산을 해봐야 하는거지요?
부양가족이 5명인데 남편쪽으로 다 몰았더니 남편은 세금이 0이 나오고 저는 350만원 내라고 나오는데 그럼 남편은 1년간 낸 세금 200여만원을 다 돌려받고 저는 350만원중 1년간 낸 세금 280만원 제한 70만원만 더 내면 되는건지요
son8*** 2016-01-27
계산하기 결과화면을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몰겠는데... 금액이 적어야 이득인건가요?? 기납부세액쓰는데가 없으니깐 이해가 잘..
yh7*** 2016-01-27
실제로 연말정산완료후 원천징수영수증 나와봐야 검증완료되겠지만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보다 백배 나은 시스템이네요.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주시네요~^^
sy*** 2016-01-27
조금은 불편한 점이 있긴했지만 사용해볼만했습니다 맞벌이에게 딱 좋은 계산기입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rkd*** 2016-01-27
오~ 정말 좋습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b
kkyn4*** 2016-01-27
1월26일 신용카드공제 관련하여 후기 남긴 이용자입니다. 답변주신것처럼 추가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적용되는 경우로 구분하여 2가지의 자동계산을 준비하신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는 추가공제율은 해당이 되지않는 데, 본인사용액이 2013년도 4천만원, 2014년도 5천만원, 2015년도 4.1천만원입니다. 제시된대로 하자면 두번째 자동계산을 하는게 맞는데 여기에 입력을 하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금액이 적어서 계산불가로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 첫번째 자동계산하기가 추가공제율이 아닌 사용자가 이용하도록 해야하는데, 그러려면
1. "2013년 대비 2014년 본인사용액 증가하지 않았고, 2014년 대비 2015년 본인사용액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서 "않았고" 대신 "않았거나"로 바꿔야 이곳으로 접근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아니면 두가지 자동계산의 경우 구분을 추가공제율 비해당자와 해당자로 나누는게 합리적이지 않은지요?
현재의 공지대로라면 저 같은 사용자는 두번째 자동계산에만 접속하기 때문에 계산불가라는 결과값만 얻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연맹 2016-01-28
말씀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원분들께서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만들었는데 쉽지 않네요.

회원님의 말씀을 즉각 반영하기에는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것같습니다.

문제의 출발은 아래와 같이 2015년도 전체에 대한 추가공제율이 아니고 2015년 상반기의 추가공제율 요건과 2015년 하반기 추가공제율 요건이 구분하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15년 상반기 추가 공제 적용요건>
-> 아래 ㉮와 ㉯를 모두 충족해야 2015년 상반기 본인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대중교통사용액에 대해서 40%(10% 추가 공제율)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2014년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13년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보다 클 것
㉯ 2015년 상반기 본인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대중교통사용액이 2013년 본인 사용액의 50%보다 클 것

<2015년 하반기 추가 공제 적용요건>
-> 아래 ㉮와 ㉯를 모두 충족해야 2015년 하반기 본인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대중교통사용액에 대해서 50%(20% 추가 공제율)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2015년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14년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보다 클 것
㉯ 2015년 하반기 본인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대중교통사용액이 2014년 본인 사용액의 50%보다 클 것

말씀하신 바대로 구분을 추가공제율 비해당자와 해당자로 구분해서 하면 간단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이해하고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회원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추가공제율 해당자가 뭔지 비해당자는 어떤건지에 관한 설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가 문제입니다. 계산기 화면에 바로 부연설명이 들어가면 계산기가 복잡해져서 또 다시 이용이 불편한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늘 하는 일인데도 프로그램 설계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회원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라 수정을 어떤 식으로 할 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당장은 어렵다는 점 미리 양해해주십시오.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yoonsm*** 2016-01-27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 ^^ 다행히 제가 비슷하게 배분하고 있었네요.~
hwang*** 2016-01-27
정말 유용한 절세 계산기 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여러번 시물레이션을 해보면서 절세를 하려했는데 유용함을 할게되어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네요. ^^*

의료비관련 의문사항도 친절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2016년을 위해 연봉 8100남편과 연봉 7200아내의 절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모든 의료비는 남편의 카드로?

2. 일반 생활비의 카드사용과 체크카드사용은 아내에게로?

해야 할까요?
 납세자연맹 2016-01-28
고맙습니다.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은 어떻게?
-> 연봉이 낮은 분부터 사용하셔야 합니다. 즉 아내분부터 아래 1)의 금액을 먼저 사용하시고 남는 금액은 남편분께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1) 아내분
-> 신용카드 사용액: 연봉의 25%인 1,800만원(부양가족 사용액 포함)
체크/현금영수증: 1천만원(부양가족 포함)

2) 남편분
-> 아내분의 위 사용액이 넘을 경우

2. 의료비는 남편분과 아내분 중 한분으로 통일하는게 나은데, 이때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몰것인가에 따라 결제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 올해 예상 연봉과 각종 공제들을 입력하신 후 다시한번 계산기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만약, 부양가족을 남편분이 전부 공제받아야 한다면 남편분께서 모두 결제하시면 됩니다.

행복하세요.
zzangg*** 2016-01-27
맞벌이인데요
소득이비슷한경우 인적공제를 나누는게 좋은걸로 알고있는데요 신랑쪽으로 모두 넣는게 낫다고 나오네요
맞을까요...^^;;
제가 입력한 정보가 보이시는 걸까요...ㅎ
내일 수정기간이라 확인후 변경할까합니다
 납세자연맹 2016-01-28
죄송합니다. 전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맹 프로그램에 에러가 발생해서 결과값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말씀 올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nhj*** 2016-01-27
감사합니다 ^^*
nhj*** 2016-01-27
친절하게 직접 전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막막했었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매 해 신청하는데도 연말정산은 어렵기만 하네요 ㅜ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부녀자 공제가 되나요?
제 총 급여가 3000만원이 넘는다고 나와서요..

다시한번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납세자연맹 2016-01-27
매일 세법을 대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워낙 복잡한 세법이라 어려운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맞벌이 아내분의 경우 총급여 41,470,588원 이하이면 50만원의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행복하세요.
siest*** 2016-01-27
여태 세금 많이 내고 있었던걸 몰랐네요..
최적의 조합을 찾았습니다.
저희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16개월 아기 1명, 제 부양가족으로는 63세 엄마가 등록되어 있었는데..
계산하기 결과 보니.. 그게 젤 세금이 많았네요.
얼른 부양가족 변경해야 겠어요.
계산하기 결과에서 세금이 젤 적은게 좋은 것이지요?
 납세자연맹 2016-01-27
회원님 입력화면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해드렸습니다.

1. 부녀자공제 50만원 미입력
->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부녀자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2. 부양가족에서 자제분의 관계 체크 오류
-> 직계존속으로 되어 있어서서 수정했습니다.

위 1과 2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결과화면 조합선택도 수정된 값으로 다시 표시해드렸습니다.

선택 5~선택8까지는 수정입력한 값들로 산출된 결과값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