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을
즉각 공개하라!

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와대는 3.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소송이 각하됩니다.

예산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공무원에게 세금을 제멋대로 쓰라고 백지수표를 준 것과 같고,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예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세금 횡령 면책권’을 주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즉각 정보를 공개하고, 특활비를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며, 주변에 적극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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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5 임** 2026-02-01
국민의 피같은 세금,
함부로 쓰는 것을 반대합니다.
2,874 김** 2026-01-21
세금이 사용되었다면 그 사용 내역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행위는 회사원이 회사 자금을 사용하면서 지출 내역을 보고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구조이며,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투명한 보고 없이 공적 자금이 사용되는 것은 책임의 부재를 의미하며, 그 성격상 횡령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안은 누구이기 때문에 허용되고, 누구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법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원칙의 문제입니다
2,873 우** 2026-01-21
동의합니다
2,872 서** 2026-01-01
동의합니다
2,871 최** 2025-12-22
즉각공개해라
2,870 김** 2025-10-28
동의합니다.
2,869 김** 2025-08-12
지금이 윤석열 정부입니까? 여기는 일 안하는
딘체구만. 어찌 몇 년째 이게 그대로 있는가
2,868 이** 2025-08-09
특활비 폐지하라
2,867 안** 2025-05-19
특수활동비 폐지동의합니다
2,866 성** 2025-02-24
영수증 없는 세금 낭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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