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납세자연맹이
‘국민연금불법소득조정의 위헌성’을 문제제기한
국민연금 행정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위원제청
결정을 함으로써 국민연금법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부장판사)는 28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3조 1항 3호와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의 소득신고를 규정한 19조 2항이
헌법상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연맹이 지난해 12월 소송(소송 담당 최원변호사)을 제기한 이후 근 1년만에 낭보로 전해진
이 사안은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날 경우,
불법소득조정의 피해자들과 체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부당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대하여 적극적인 국민연금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할수 있습니다.
연맹은 국민연금운동의 일보전진을 자축하며 이번 계기로 그동안 다소 느슨했던 전열을 가다듬어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국민연금문제!
하루아침에 우리가 원하는 결말을 이끌어낼순 없겠지만 한사람
한사람의 아우성이 모여 천둥같은 울림으로 이 땅을 가득 채울때 우리가 원하는 그날이 올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