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 담뱃세인하 서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산권침해와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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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오** 2015-11-11
자체적으로 작성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을 절대 반대합니다.
1,048 최** 2015-11-11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절대 반대합니다.
1,047 사** 2015-11-11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만세지탄이지만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는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1,046 장** 2015-11-11
철폐하라
1,045 박** 2015-11-11
이른바 `사` 자 프리미엄은 점차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 폐지운동도 적절한 이슈제기라고 봅니다. 굳이 강제할 필요없이 스스로 안되는 경우에만 의뢰해서 수수료 주면 될 일이죠.
실제로 성실신고,증빙,외부조정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1,044 김** 2015-11-11
어이상실이다. 책임정치를 해야한다 반드시!!!
1,043 허** 2015-11-11
국가 발전과 진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목소리를 듣고 실행할수 있어야 되는데  강제외부 세무조정은 미래를 위해 당연해결 과제인데 역행해서야 우리의 미래는 어디로 갈까나?
1,042 심** 2015-11-11
기업하기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1,041 변** 2015-11-10
--어이없네요..이런게 얼마나 많이 있나요.
1,040 문** 2015-11-10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이며, 납세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가 될 것이다. 당장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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