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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는 언제부터 시작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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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11월3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 경기도는 9월 하순부터 환급신청을 받고있습니다.
- 경상남도는 11월10일부터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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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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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분양자 기준)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접수현장 비치, 환급통지서와 함께 발송)
- 본인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가능)
- 납부영수증 (있는 사람만, 없을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 본인 도장
- 우편신청시 인감증명서 추가
<표 : 환급신청시 구비서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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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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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부터 2005년 3월 사이에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은 사람 중에서 학교용지부담금(분양가의 0.8%)을 부과받고 납부한 사람이 환급대상입니다. (단, 지난 2005년 이의제기에 의해 1차 환급받은 사람은 제외)
- 각 지자체(시·군·구청)별 환급계획 공고에 환급대상 아파트단지가 표시됩니다.
- 부담금을 징수한 해당 지자체(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담당자)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초분양자에게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환급액 알아보기’ 코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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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통지서는 언제쯤, 어디로 발송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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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10월31일을 전후해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11월3일부터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 환급통지서는 최초분양자의 현주소(주민등록표상)로 발송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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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계획은 어디에 공고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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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알림마당 등)에 게시되며, 환급대상 아파트단지와 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이 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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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이자는 얼마나 받나(이자계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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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납부 다음날부터 부과처분취소일(2008.10.31)까지의 일수에 연 5%(단리)를 적용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받습니다.
예 : 2003년 10월31일 200만원 납부한 경우 환급이자는
200만원×0.05×5년=50만원,
따라서 이 경우 환급액은 원금과 이자를 더해 250만원이 됩니다.
-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환급액 알아보기’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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