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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리인, 양수인, 상속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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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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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을 징수한 지자체(시·군·구청 등)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담당부서나 환급접수 창구에서 신청받습니다. 직접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표 : 환급신청시 구비서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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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나 양수인도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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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나 양수인은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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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환급금 수령도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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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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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분양자가 사망한데 따른 공동상속인 A,B,C,D,E가 있는데,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상 현금은 공동상속인 A~E 모두 일정비율로 분할했고, 부동산은 장남 A에게 상속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시 제출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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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A가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새로 합의하거나 상속비율에 따라 모두 환급신청하여야 한다'는 게 교과부 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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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분양자가 A~E 자녀 중 A에게 유언공증(법률사무소 공증 필)후 사망했을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시 제출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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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게 전 재산이 상속된 경우 A가 유언공증서류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환급신청하면 되고, 전 재산이 아닌 일부 재산이 상속된 경우는 새로 합의하거나 상속비율에 따라 모두 환급신청하여야 한다'는 게 교과부 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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