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신청 방법 및 서류는? |
|
- 부담금을 징수한 지자체(시·군·구청 등)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담당부서나 환급접수 창구에서 신청받습니다. 최초분양자에 한해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경남 진해, 진주, 거제, 사천시는 우편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최초 분양받고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등기후 매매한 경우 모두 최초분양자로서 신청 방법 및 서류는 동일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신청단계’를 참조하세요.
<표 : 환급신청시 구비서류> 보기▶ |
|
|
|
 |
최초분양자는 신청을 안 했는데, 매수자가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 |
|
해당 지자체는 매수자 신청사실을 최초분양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게 되는데, 이 때 ‘환급 동의서’ 양식을 동봉합니다.
최초분양자가 매수자의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동봉한 환급동의서에 기재를 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와 함께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매수자 권리를 인정치않고 지자체에 이의제기를 하면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조정이 안되면 법원에 공탁이 됩니다. |
|
|
|
 |
환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는? |
|
상속인이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
|
|
 |
환급대상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
|
민법에 따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속분할 절차나 유언 등 상속지분과 다른 지분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 |
|
|
|
 |
환급대상자가 이민을 갔거나, 거주지 파악이 안되는 경우는? |
|
법원에 공탁하게 됩니다. |
|
|
|
 |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려면? |
|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권리 양도증명서’를 작성해 인감증명서를 첨부, 양수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
|
|
|
 |
건설회사가 대신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는? |
|
납부고지서상 명의자인 최초분양자 개인에게 환급통지서가 날아갑니다.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건설회사측이 권리를 주장하면서 대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을 하면 건설회사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
 |
조합이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는? |
|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최초분양자 개인에게 각각 환급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따라서 일반 아파트 최초분양자와 같은 절차에 의해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