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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 전 준비단계 02. 신청단계 03. 최초분양자 신청 04. 매수자 신청
05. 대리인, 양수인, 상속인 신청 06. 조정단계 07. 환급금 입금 08. 환급 이후

3. 최초분양자 신청
신청 방법 및 서류는?
최초분양자는 신청을 안 했는데, 매수자가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
환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는?
환급대상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환급대상자가 이민을 갔거나, 거주지 파악이 안되는 경우는?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려면?
건설회사가 대신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는?
조합이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는?


신청 방법 및 서류는?
- 부담금을 징수한 지자체(시·군·구청 등)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담당부서나 환급접수 창구에서 신청받습니다. 최초분양자에 한해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경남 진해, 진주, 거제, 사천시는 우편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최초 분양받고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등기후 매매한 경우 모두 최초분양자로서 신청 방법 및 서류는 동일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신청단계’를 참조하세요.

<표 : 환급신청시 구비서류> 보기▶
최초분양자는 신청을 안 했는데, 매수자가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
해당 지자체는 매수자 신청사실을 최초분양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게 되는데, 이 때 ‘환급 동의서’ 양식을 동봉합니다.
최초분양자가 매수자의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동봉한 환급동의서에 기재를 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와 함께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매수자 권리를 인정치않고 지자체에 이의제기를 하면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조정이 안되면 법원에 공탁이 됩니다.
환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이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환급대상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속분할 절차나 유언 등 상속지분과 다른 지분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
환급대상자가 이민을 갔거나, 거주지 파악이 안되는 경우는?
법원에 공탁하게 됩니다.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려면?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권리 양도증명서’를 작성해 인감증명서를 첨부, 양수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건설회사가 대신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는?
납부고지서상 명의자인 최초분양자 개인에게 환급통지서가 날아갑니다.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건설회사측이 권리를 주장하면서 대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을 하면 건설회사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조합이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는?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최초분양자 개인에게 각각 환급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따라서 일반 아파트 최초분양자와 같은 절차에 의해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